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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 (Hernia)
탈장이란 장기의 일부가 그 장기를 둘러 산 벽을 탈출하는 것으로, 복원성 탈장과 비복원성 탈장으로 구분합니다.
- 서혜부탈장: 사타구니나 음낭에 돌출된 형태로 나타남
- 대퇴부탈장: 넙다리관구멍을 통하여 창자가 내려온 것. 이것은 허벅지 위쪽에 돌출된 형태로 나타남
- 배꼽탈장: 신생아에서 주로 발생하며, 배꼽 주위의 근육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경우 배꼽 주변이 돌출된다.
- 절개탈장: 복부의 수술 흔적을 통하여 발생한 탈장
- 열공헤르니아: 위의 위쪽 부분이 횡격막의 식도 개구부(열공)를 통하여 돌출된 일종의 횡격막 탈장
- 횡격막탈장: 신생아에서 발생하며 선천적으로 횡격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탈장
탈장의 원인은 연결조직의 약화, 복압의 증가 등 탈장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치료방법은 대체로 외과적 교정이나 보존요법으로 탈장의 복원으로 주로 힘든 노동과 관련된 직업의 경우 자주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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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 수술시 보험금 청구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한쪽 또는 상세불명의 사타구니탈장(K40.90) 진단으로 복강경을 이용하여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기타의 것, 고위결찰만 하는 경우)(수가코드: Q2755)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 실비 : 보상이 가능합니다.
- 질병수술비 : 보상이 가능합니다.
- N대 질병수술비 : 대부분의 회사에서 보상에 포함되어있는편입니다. 정확하게는 약관에서 병명이 탈장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1~5종수술비 : 1-5종 수술분류표상 "39. 탈장(脫腸) 근본수술"에 해당되어 1종으로 보상 검토 가능합니다.
- 1~8종수술비 : 1-7종 수술분류표상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절제 미동반), 한쪽, 수술코드: G241, 수술종류: 1종" 항목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진료비영수증 (실비)
- 진료비세부내역서 (1~8종과 실비)
- 수술확인서or진료확인서등 수술명과 질병코드 기재(수술특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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