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세동, 심방조동 (Atrial fibrillation, AF/Atrial flutter)
동의어로 부정맥이 있는 심방세동은 심장리듬의 시작이 동방결절이 아닌 심방에서 시작되어 심방의 맥박수가 350 ~ 600회/분에 이르고 전체 맥박수는 100~175회/분 이상에 이르는 빠르고 불규칙한 부정맥이다. 심실세동은 심실빈맥보다 훨씬 빠르고 불규칙한 맥으로서 심실에서 발생된 부정맥이다. 심실세동은 심실빈맥에 비해 훨씬 더 빠르고 심장이 수축 없이 가늘게 떨고 있는 경우이다
증상
무증상이 많다. 부정맥 자체에 의한 증상과 혈전색전증, 심박출양의 감소로 인한 심부전의 증상으로 나눌 수 있다.
- 심계항진(palpitation): 불규칙적이고 빠른 맥박, 어지러움(dizziness), 실신(fainting,syncope), 무력감(weakness), 피로(fatigue), 호흡곤란(shortness of breath, dyspnea), 흉부 불편감, 흉통(chest pain), 혈전색전증(thromboembolism)
치료방법
즉시 심장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과 심장질환의 유무, 정도에 따라 치료방침은 다양하다.
- 직류 전기를 이용한 방법(DC cardioversion)과 항부정맥 약제를 이용한 방법, 항응고요법(중풍 우려 시), 삽입형 심방 제세동기, 미로수술(maze procedure), 전기 생리적 검사 및 고주파 도자 절제술: 한정된 환자에서 심방세동의 완치술로서 시술한다.
특히 요즘에 보험에서 이 부정맥에대한 보장을 크게 늘리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보험금청구
심방세동 (I48.90)으로 진단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수가코드: M6542)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실비 : 보상이 가능합니다.
- 질병수술비 : 보상이 가능합니다.
- N대수술비 : 보상이 가능합니다.
- XX특정 관혈수술비 계열 : 관혈수술은 보상이 되지 않고 비관혈만 보상이 됩니다. 내시경등으로 하는 것이 비관혈입니다. 의사가 육안으로 보고 하는 것을 관혈이라고 해요.
- 1~5종수술비 : 뇌, 심장, 3종 수술에 해당합니다. 88.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에 해당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 1~8종수술비 :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3차원 지도화 기능 미포함), 수술코드: F152, 4종"에서 검토됩니다.
필요서류
- 진료비영수증 (실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실비와 1~8종수술)
- 수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등 수술명과 질병코드 기재 ( 수술특약)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맹장수술시 청구 가능한 보험 특약과 필요서류 (0) | 2024.01.20 |
---|---|
축농증 수술시 보상가능 특약과 필요서류 (0) | 2024.01.20 |
탈장으로 수술시 보험 보상 여부와 필요서류 (0) | 2024.01.20 |
방아쇠 수지 수술시 보험금 청구 여부 (0) | 2024.01.19 |
제왕절개 수술시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0) | 2024.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