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제왕절개 분만은 산모의 복부를 절개한 후 자궁을 절개하고 태아를 분만하는 수술법입니다.
제왕절개 분만(cesarean delivery)은 로마시대의 카이사르(Cesar)가 산모의 배를 가른 후 꺼내졌다 하여 붙여진 용어라는 설도 있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왕절개 분만율은 국내의 경우 최근 수년간 35~40%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제왕절개 분만율은 25% 정도이며, 한때 이전의 제왕절개 분만 산모에서 자연 분만을 많이 시도하면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왕절개는 한때 합병증으로 인해서 기피하기도 했었습니다.
제왕절개 합병증
1) 과다 출혈분만 과정은 출혈이 매우 많으며, 특히 제왕절개 분만은 질식 분만에 비하여 출혈이 많다.
필요한 경우 수혈을 시행하여야 하며, 수혈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자궁 절제술이나 자궁동맥 색전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2) 자궁 무력증분만 후 자궁이 정상적으로 수축하여야 출혈이 멎게 되는 데, 간혹 자궁이 수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과다 출혈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3) 방광, 장의 손상모든 개복 수술에는 이러한 내부 장기의 위험성이 따르는데, 특히 여러 차례 개복 수술을 받은 경우
장이나 방광이 유착되어 손상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4) 감염수술 후 피부 절개가 심한 경우 근막과 자궁에 감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차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나 심한
경우 재수술이 필요하다. 요로 감염이 오는 경우도 흔하다.
제왕절개시 보험금 청구
- 실비 : 면책임으로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실비의 경우 임신출산담보가 있으니 확인 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질병수술비 : 제왕절개는 질병수술비에서는 면책항목이 기본이지만 일부(예 DB손보)등의 질병수술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N대수술비 :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5종수술비 : 54. 제왕절개만출술, 1종수술 항목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1~8종수술비 : 일반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수술코드:O011 1종수술항목에서 보상이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수술확인서( 질병코드와 수술명기재)
- 진료비세부내역서(1~8종수술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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