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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축농증 수술시 보상가능 특약과 필요서류

by 척척팍사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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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농증 부비동염 (Sinusitis) 

비염이 심해지고 자주 발생하게 되면 만성비염이 됩니다. 여기서 부비동은 코를 중심으로 한 4가지 종류의 빈 공간을 말하며, 각각 위치에 따라 양쪽 볼 부분의 상악동, 이마 부위의 전두동, 눈 안쪽 한가운데에 위치한 접형동, 눈 사이의 사골동이 그것입니다. 
 
이들 부비동들은 각각 자연공이라는 작은 구멍을 통하여 코의 비강과 통해 있으며, 환기와 분비물의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비동의 기능은 비강 안의 온도 및 습도 조절과 소리의 공명 작용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아 부비동염은 부비동에 세균이 침입하여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고름이 고여 있는 상태를 말하며, 흔히 축농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부비동에만 국한된 감염성 병변이라기보다는 기도에 파급된 염증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염증상

급성의 경우 권태감, 두통, 미열 등을 호소하고, 국소 증상으로 코막힘, 콧물, 동통 및 압통, 치통 등이 나타납니다. 만성으로 진행되면 코막힘, 콧물, 목 뒤로 넘어가는 콧물, 빈번한 코피 등이 나타나고, 냄새를 맡기가 힘들고, 만성 두통에 시달리며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기억력도 쇠퇴하게 됩니다. 그 외에 호흡기 증상으로 인후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등이 잘 발생하게 되며, 콧물을 자주 삼켜서 가벼운 위염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인

급성인 경우 가장 큰 원인은 감기에서 2차적으로 파급되는 급성 비염이 대부분입니다. 즉 고인 물이 썩어가듯이, 급성 비염으로 인해 자연공이 폐쇄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원인으로는 편도염, 인두염, 치아 감염, 알레르기에 의한 폐쇄, 비중격 만곡증, 비강 종양, 외상, 전신적 급성감염증, 악안면 기형 등이 있습니다. 급성 부비동염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거나 재발을 잘 일으킬 때, 즉 급성 부비동염이 잘 발생하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등에서 만성으로의 진행이 촉진됩니다.

 

치료방법

급성 부비동염의 치료는 원칙적으로 항생제 투여와 국소 치료이며, 외과적 처치는 급성기에는 실시하지 않고 충분한 항생제 투여 후의 효과를 관찰한 후 필요하면 급성기가 지나간 후 간단한 외과적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비부동 점막의 병변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치료를 시행하는 급성기에 비해, 만성 부비동염은 이러한 과정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수술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즉 처음에는 급성 부비동염과 같이 항생제 요법과 국소적 혈관 수축제 분무, 부비동 세척법 등을 시행하나 효과가 없다면 근치적 수술 요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화의 근본 원인인 비중격 만곡증, 비갑개 이상,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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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농증 수술 보험청구

만성 부비동염(J32.9)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목인 전부비강근본수술(수가코드: O1130)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보상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비 : 보상이 가능합니다.
  • 질병수술특약 : 보상이 가능 합니다.
  • N대질병수술특약 : 현재는 대부분 보상이 가능한 항목이지만 가입 시기에 따라서 만성비염, 축농증 등의 병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1~5종수술특약 : 15. 만성부비강염 근본수술, 1종수술에 해당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 1~8종수술특약 : 부비동 개방 수술(여러 개, 한쪽), "수술코드:D053" 1종수술에 해당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진료비영수증 (실비)
  2. 진료비세부내역서 (실비, 1~8종수술)
  3. 수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등 질병코드와 수술명 확인 필요(질병계열의 수술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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