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초염/힘줄염/윤활막염 (Tenosynovitis/Tendinitis/Synovitis)
동의어로는 방아쇠수지, 아킬레스건염, 일과성윤막염,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아쇠 수지(손가락)란 손가락 굽힘힘줄(굴곡건)에 결절 또는 종창이 생기거나 손등뼈 골두 손바닥 쪽에 위치한 A1 도르래가 두꺼워져, A1 도르래 아래로 힘줄이 힘겹게 통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 힘줄(건)이 병변 부위를 통과하면서 심한 마찰이나 통증이 느껴져 움직이기 힘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소리가 나면서 움직여지는 질환이다.
마치 방아쇠를 당길 때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병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40~60대 중년 여성의 4번째, 3번째,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많이 발생한다.
방아쇠수지 증상
일반적인 임상적 증상은 마찰이 일어나는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다. 간혹 방아쇠 소리와 유사한 '딸깍' 거리는 마찰음(방아쇠 현상)이 들리기도 한다. 아픈 손가락을 손등 쪽으로 늘려주는 동작을 하면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아픈 손가락의 손바닥 쪽 손등뼈 골두 부위(그림에 o 표시된 부분)에 압통을 느끼고, 간혹 만져지는 결절이 있기도 하다. 아주 심하면 그림과 같이 손가락이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난다.
원인
대개 특정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많다. 손잡이 자루가 달린 기구나 운전대 등을 장시간 손에 쥐는 직업이나, 골프 등 라켓을 쥐고 하는 운동 때문에 반복적으로 손바닥이 마찰되면서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당뇨병, 통풍, 신장질환, 류마토이드 관절염, 결절종(갱 그리 언) 등에 의해 이차성 방아쇠 수지가 생길 수도 있다.
치료
방아쇠 수지는 힘줄과 힘줄이 지나가는 관이 잘 맞지 않아서 발생한다. 시간이 경과하면 관이 스스로 늘어나 증상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주 불편하지 않다면 별다른 치료 없이 단순 관찰만을 시행할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를 단기간 사용하면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바르는 소염진통제 크림도 효과가 있다.
국소 마취제와 함께 스테로이드를 힘줄막(건막) 내로 주사하면 단기적으로 치료 효과가 아주 좋지만, 주입한 직후에 통증이 심할 수 있고, 주사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자주 맞게 되면 주변 피부의 탈색, 피하지방의 위축, 힘줄(건)의 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술적 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입으로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재발한 경우, 증상이 9~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손가락의 잠김 현상이 있어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는 경우에 실시한다. 수술할 손가락의 손바닥 쪽 손등뼈 골두부 위에 국소마취를 하고 1~1.5cm 정도 피부를 절개한 뒤, A1 도르래를 세로로 절개한다. 절개 후 방아쇠 현상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피부를 봉합한다. 수술 후 약 14일이 지나면 피부 봉합사를 제거한다.
수술 시 합병증으로는 감염, 신경 손상이 드물게 있을 수 있다. 수술 후 손가락이 굳는 수지(손가락) 강직은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을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방아쇠 수지의 전형적인 증상인, 힘줄이 걸렸다가 풀리는 순간에 발생하는 탄발음, 즉 방아쇠 현상을 느끼거나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또는, 힘줄이 도르래의 원위부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도 진단될 수 있다. 보통 신체 검진만으로 진단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음파 검사나 MRI를 통해 힘줄의 방추성 비대나 도르래의 부종을 확인하여 진단하기도 한다.
방아쇠 수지 수술치료 시 보상 여부
방아쇠 손가락, 손(M65.34) 주진단으로 급여항목 용수지수술(수가코드: N0830)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손과 질병수술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N대질병수술비
해당되는 질병명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회사별 가입시기별 상이합니다.
1~5종수술비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종수술에 해당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1~8종수술비
"수술명: 단순 완관절 및 수부 수술, 수술코드: I252, 수술종류: 1종"항목에서 보상검토가 이루어집니다.
필요서류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수술명과 질병코드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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