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작위로 몇 가지 회사에 질병수술비 약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 정말로 회사별로 약관이 차이가 조금씩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질병수술비는 수술비 보험에 근본이기 때문에 꼭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를 시작해 볼 텐데 보험료를 넣고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가입한 회사에 가입시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참고용으로 살펴보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DB손해보험 질병수술비 약관
DB손해보험은 질병수술비가 2가지가 존재합니다 매회지급과 동일질병당 1회 지급 특별약관으로 나뉘는데요.
동일질병당 1회 지급 약관
기본적으로 질병이라는 조건과 수술이라는 조건은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만 지급하지만 365일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수술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 관련질환(I84, K60~K62, K64)은 보상하지 않는군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래끼 수술을 레이저 수술만은 보상제외라고 적혀있네요.
매회지급 약관
매회지급약관의 경우 확실 동일질병당 1회 지급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우선 동일질병당 1회에 비해서 동일한 질병을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료의 수술을 받았다라면 1회만 지급하지만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 독릭적인 수술인 경우에는 각각지급하다는 문구가 있고요. 여기에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 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고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부위로 본다는 문구가 있고요. 우선 365일이라는 문구는 없으니 좀 더 받기 좋다는 것이겠고요. 또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이 세부규정에 보장이 된다고 나와있으며 제왕절개만추술과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 관련질환(I84, K60~K62, K64)과 요실금(N39.3, N39.4, R32)이 보상이 되나 봅니다 면책에 적혀있지 않네요.
정리
같은 회사임에도 매회지급에서는 기존에 동일질병당 1회 지급에서 보상이 안되던 제왕절개 체외충격파쇄석술,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 관련질환, 요실금이 보상이 되고 동일질병당 365일 문구가 없으며 동일신체부위에서 눈 귀 팔다리를 다른 부위로 본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메리츠화재 질병수술비 약관
메리츠화재 질병수술비 약관은 위의 DB손보의 동일질병당 1회와 비슷하게 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수술을 받았다면 365일이 경과해야 다른 질병으로 보고 새로운 수술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에는 특이하게도 과잉포피 포경 및 감돈포경, 음경의 기타 장애(N47~N48)에 대한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문구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포경은 제외라고 합니다. 질병과 수술에 정의에 해당이 된다면 보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역시나 체외 충격팍 쇄석술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네요. 디비손해보험의 매회지급보다는 보상범위가 적지만 동일질병당 1회에 비해선 약간 좀 더 우세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래끼, 콩다래끼는 레이저수술인 경우는 제외라고 적혀있군요.
현대해상 질병수술비 약관
현대해상의 수술비도 같은 질병으로 수술은 365일이 경과한 후 새로운 수술로 간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메리츠화재와 동일하게 치핵등 항문 관련질환은 보상하지 않지만 과잉포피 포경 및 감돈포경, 음경의 기타 장애(N47~N48)에 대한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문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치료 목적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은 제외고요. 제왕절개수술 또한 보장하지 않으며 체외충격파 쇄석술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메리츠화재와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삼성화재 질병수술비약관
삼성화재 역시 365일 문구가 있어 1년 이내 동일질병으로 수술 시 1회만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은 타사는 레이저수술 시 보상이 안된다는것과는다르게 그냥 수술시 제외라고 적혀있습니다. 과잉포피 포경 및 감돈포경, 음경의 기타 장애(N47~N48)에 대한 내용도 메리츠 현대해상과 동일하고요. 제왕절개 체외충격파 쇄석술도 역시 보상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흥국화재 질병수술비 약관
흥국화재는 신질병수술비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보니 백내장수술은 수술 시에는 가입금액에 50%만 주는 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365 일시 1회 지급 문구도 있고요 삼성화재와 동일하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수술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왕절개,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대체로 보험회사가 DB손해보험 매회지급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편이군요.
MG손해보험 질병수술비 약관
MG손해보험도 365일 이내 동일질병으로 수술 시 1회 지급과 제왕절개, 다래끼등의 문구는 동일하게 있지만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렇다면 질병과 수술에 정의에 해당이 된다면 보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외에는 여타 회사와 크게 다른 점은 없네요.
마무리
결국에 보면 DB손해보험의 매회지급 질병수술비 약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에 회사는 비슷한 조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차이로는 보험회사를 고를 정도로 큰 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니 질병수술비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이미 DB로 하셨거나 수술하고 보상의 여부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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