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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대해상 심한 상해수술보장 특약
2. 현대해상 심한 상해수술보장 특약의 약
현대해상 심한상해수술보장 특약
이 현대해상의 심한상해수술보장특약은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심한 상해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심한 상해라는 말자체가 정도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금 종류 | 지급금액 | |
심한상해수술보험금 | ‘심한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최대 2천만원 가입가능 |
또한 이특약은 동일한 사고(또는 한가지의 사고에 대해서)로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하였어도 1회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현대해상 심한 상해수술보장 특약의 약
현대해상의 심한 상해수술비가 보상이 가능한 분류표
보상 가능한 병명 | 분류번호 |
1. 뇌신경의 손상 2. 두개내손상 3.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4.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5. 심장의 손상 6.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7. 흉부의 으깸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8.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9. 복강내기관의 손상 10.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11.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12. 아래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13.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경의 손상 14.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신경의 손상 15. 아래다리 부위의 신경손상 16. 발목 및 발 부위의 신경의 손상 17. 기타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신경 및 척수의 손상 18.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신경의 손상 19. 복부내 및 골반 기관을 포함한 흉곽내기관의 손상 20.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21. 몸통의 상세불명의 신경, 척추신경근 및 척추 신경총의 손상 22.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의 손상 23.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의 손상 24.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신경손상 25. 절단잘린끝의 신경종 26. 척수손상의 후유증 |
S04 S06 S14 S24 S26 S27 S28 S34 S36 S37 S44 S54 S64 S74 S84 S94 T06.1 T06.2 T06.5 T09.3 T09.4 T11.3 T13.3 T14.4 T87.3 T91.3 |
해당특약의 보상여부는 상해질병코드인 S, T코드로 위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의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에 해당하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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