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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가입이후 직업변경을 알리지않고 사고가 나면 보상처리 여부

by 척척팍사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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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알릴 의무(상법상 통지의무)란?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1)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2)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3)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알릴 의무 위반 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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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가입 시 고지된 직업이 변경되었고, 보험회사에 고지않한상태로 사고 시 보상은 어떻게 될까?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준비금으로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 1급이었던 사람은 상해의 보장이 3급보다는 저렴합니다. 1급이었던 사람이 가입 이후 직업이 3급으로 변경이 된다면 3급이었던 보험료기준으로 되고 변경되기 이전에 납입했던 보험료는 1급 기준임으로 이 기간 동안의 1급과 3급에 보험료 차이만큼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3급이 1급이 되는 경우 그 차이만큼의 보험료를 돌려주게 됩니다.

 

 다만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나 계약유지가 가능한 경우는 약관 규정에 의거하여 직업급수에 따라 위험 요율이 다른 경우 직업급수변경 전과 직업급수변경 후의 요율을 비교하여 해당 요율에 근거하여 직업급수 비례보상을 실시합니다.

 

이는 보상급액이 1천만 원이라면 해당요율만큼을 계산하여 50%라면 1천만 원의 50%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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