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골절특정재활치료(1일 1회, 연간 10회 한, 급여) 보장
2. 골절 특정재활치료란?
3. 특정재활치료 예시
골절특정재활치료(1일 1회, 연간 10회 한, 급여) 보장
현대해상에는 골절로 급여에 해당하는 골절 재활치료 시 보상받는 특약이 있습니다.
보장명 | 지급금액 | 지급한도 | |
골절 특정재활치료 (급여)보험금 | 연‘골절’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2만원) | 연간 10회한 (1일 1회한) |
해당 특약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 상해로 인한 여 골절이 된다.
- 병원에서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는다.
- 1년에 10회, 1일 1회 한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 현대해상의 골절특정재활치료를 보상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세부내역서이며, 해당 치료코드를 확인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골절 특정재활치료란?
여기서 골절 특정재활치료라 함은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골절에 대한 치료 중 또는 완치 후에 구조적 손성과 기능적 장해를 전문재활인력이 장기적 장애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그냥 재활치료보장이 아니라 특정재활치료 보장이기 때문에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되는 수가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이 되는 의료행위명 | 의료행위 수가코드 |
간헐적견인치료-경추견인 간헐적견인치료-골반견인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 간섭파전류치료[ICT]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 단순운동치료 [1일당]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 [1일당]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1일당]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압박치료 [1일당] 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치료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
MM051 MM052 MM060 MM070 MM080 MM085 MM101 MM102 MM105 MM112 MM113 MM114 MM151 MM190 MM301 MM302 |
특정재활치료 예시
< 예시 1 >
병원에 통원하여 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견인(MM051)과 간섭파전류치료(MM080), 압박치료(MM190)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 (여러 진료행위를 받더라도 1일 1회에 한함)
< 예시 2 >
병원에 통원하여 간섭파전류치료(MM080) 재활치료를 받고, 그날 입원하여 일상생활 동작훈련치료(MM114)와 단순운동치료(MM101)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2회 지급 (외래 1회 + 입원 1회)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입원과 통원은 각각 보상
< 예시 3 >
입원하여 8일간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고, 퇴원 후 병원에 통원하여 5일간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10회 지급(입원과 외래를 각각 합산(13회)하여 연간 10회 한도) 입원과 통원은 각각이지만 1년 총합산은 어찌 되었든 최대 10회가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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