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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또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을 얻는 경우 등 상황에 사업주나 직원입장에서는 난감하고 또 공적 관계 때문에 서로 입장이 매우 난감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폐암진단 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들도 있는데 양쪽모두 입장에서 힘든 싸움이었겠지요. 이럴 때 단순히 직원을 병원에 보내주고 병원비를 주고 말아야 하는지, 혹은 관할 노동청에 보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병원에 치료를 받는 동안 출근을 하지 못했는데 월급을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부터 정확하게 짚어봅시다.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된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일어난 재해를 말하는 것인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라고 산업재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응행동
직원이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 추가적인 발생을 방지해 주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직원에 대한 한 응급조치와 사고가 심하다면 119 및 112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를 목격한 동료직원 역시 자겁을 중지하고 2차 사고를 피해야 하고 상급자에게 발생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발생 시 보고의무
직원이 부상당한 경우에 사업주는 직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신고의 믈 부여받도록 되어있는데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걸린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이되어있어요! 여기서 휴업 3일은 다친 직원이 요양을 위해서 3일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이러한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차위반시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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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직원에 월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3일 이내로 요양해야 되는 경우는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휴업보상으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직원이 산재재해 신청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요양비와 휴업으로 인한 임금의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요양기간이 4일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직원이 다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일 뿐 사업주의 발생신고 의무기간은 휴업 3일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직원이 3일 이내로 요양한다면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안 하겠지만 사업주는 신고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신청기준
구분 | 산업재해발생 보고 | 요양급여등 신청 |
보고 및 신청기준 |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시 |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시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보고 및 신청기관 | 관할 노동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
제출서류 | 산업재해조사표 | 요양급여 신청서 |
제출주체 | 사업주 | 다친 직원 |
이러한 산재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피해를 주고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지장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미리 알고 숙지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과 교육에 신경을 써서 사업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직원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양쪽모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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