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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은 전체 보험 민원건수 중에 1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가진 보험입니다. 이는 전체 보험판매 건수대비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수수료를 받기에 대체로 지인의 권유로 가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액을 생각하셨다면 직접 주식을 하거나 주식운용회사에 돈을 위탁하는 게 좋겠습니다. 변액의 보장내용은 따로 말할 것은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면서 보험료의 대부분은 사업비, 즉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요. 대체로 변액보험 관련 민원 사유는 과거수익률을 기반으로 향후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고 판매되었으나 투자 손해해율이 높아 원금손실을 보는 경우인데요. 변액보험은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고 그 실적에 따라 적립금이나 해지환급금이 변동이 있어서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설명을 반듯이 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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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의 원칙 관련 조항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체결은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변액보험의 경우 적합성 진단표 작성은 필수이고 대리작성은 당연히 절대 안 됩니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특히 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투자 권유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는 모두가 다 그렇치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보험가입할 때 설명의무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복잡해지고 하는 이유입니다.
민원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홍길동 설계사는 67세 고객에게 변액 적합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원금손실이 없는 상품이라고 하여 가입을 유도하였고 노안과 전자결제에 익숙하지 않기에 대리로 진행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례
조치결과는 수수료 전액 환수 및 모집업무정지 30일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지인말을 믿고 하는 거 같아요. 최근에 변액을 준비했다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꼭 내가 원했던 게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해요,)
홍길동 설계사는 고객에게 2건의 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을 계약,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원하는 고객에게 변액보험을 고수익이 되는 보장되며, 이런 상품이 곧 없어질 것이라고 말함.
조치 결과는 수수료 전액 환수조치 및 모집업무정지 15일
(기본적으로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다고 칩시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장해 주는 조건이에요. 비과세를 원하시는 거라면 종신보험보다는 저축보험이 맞고요.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설계사 수수료가 많은 이 유가 있는 거예요. 저축보험은 수수료가 매우 낮고요. 아니 저축을 하는데 왜 수수료를 보험회사가 주겠어요? 이것도 꼭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좋은 설계사도 있지만.. 이런 사례를 너무 흔하게 봐서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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