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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치아보험을 언제부터 보상을 해줄까?

by 척척팍사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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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치료를 뒤로 미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가 아파서 가면 다른이 도 썩어있는 것들이 있어 1개 가아니라 여러 곳에 이를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제법 있지요. 치아보험은 가입하고 바로 보장이 되지 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을 하고 치과에 가야 합니다. 회사별로 아주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로 치아보험은 동일하기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치아보험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치아보험고지사항

치아보험 계약 전 알릴 사항

치아보험은 일반적인 실비나 건강보험과는 고지사항이 다릅니다. 치아보험은 과거에 치과치료를 한 게 있더라도 완치가 되었다면, 가입하는 데에는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골치 아픈 치과질환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풍치 그리고 잇몸질환이 있어요. 이경우에는 치아보험이 거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결손 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등 보철치료는 보상해주지 않아요.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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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치아보험에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해요. 중요한 것은 진단을 받은 날이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안에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것이에요. 상헤로인하여 치과치료를 받을 때에는 면책이나 감액 없이 보장이 되지만 일반적인 질병 이가 썩은 것에 대한 보상은 90일 면책기간이 있어서 91일째부터 보장이 됩니다. 병원을 가입한 지 89일째에 가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보상이 되진 않아요. 또한 감액기간은 충치치료나 크라운 같은 보존치료는 1년 이내에는 50%만 보상이 되는 점도 참고해야 해요. 그리고 임플란트 브리지 등 이를 뽑고 치료하는 것은 2년 이내에는 50%입니다. 즉 이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치과를 내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치아보험을 너무 오랜 기간 유지하면 납입보험료가 보상금액보다 훨씬 높아 금액상 손해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도 잘 계산하여 보존치료, 보철치료 중 내상태를 고려해서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치과에 내방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 후 보험금 청구 후 당분간은 목돈이 들지 않으니까 해약을 하는 게 보통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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