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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까도 대한민국에서는 주택이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잖아요. 이러한 높은 비중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주택화재보험이 아주 옛날 것이 아니라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에 따라서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파트 누수, 빌라 누수,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요. 보험료도 전혀 비싸지 안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가입한다면 함께 넣어줄 수 있는 특약 중 하나고, 실제로 선호도 역시 높은 편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란?
보험의 목적(집)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공용배관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물이 세서 생긴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대표사례
예를들어볼꼐요
1. 거실에 있는 난방배관이 누수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수의심되는 사건발생
2. 누수를 의심하게 되면 먼저 누수탐지를 해야 해요. 근처 누수탐지업체를 찾아봅니다. 누수탐지작업
3. 누수된 곳을 확인을 하면 이제 마루(또는 장판)와 시멘트를 철거해야겠죠. 마루 시멘트 철거
4. 난방배관 수리 및 교체 배관수리
5. 시멘트 복구
6. 마루교체
생각만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겠군요. 이럴 때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먼저 급배수시설손해가 보험금을 주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누수배관을 수리하는 비용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 배관이 고장 난 거는 원인이고 결과로 마루가 젖어서 교체한다. 즉 물이 새는 원인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물이 새서 생긴 피해인 마루교체는 보상이 되고요. 그럼 위의 대표사례를 통해서 보험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 누수의심되는 사건발생
2. 누수탐지작업 / 보상됨
3. 마루 시멘트 철거 / 보상됨
4. 난방배관 수리 및 교체 배관수리 / 보상됨
5. 시멘트 복구 / 보상안 됨
6. 마루교체 / 보상됨
앞서 급배수는 배관수리는 보상이 안된다고 했는데요. 위에는 보상되는 걸로 되어있죠. 그 개념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보상이 되는 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개념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손해방지비용의 개념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에요.
손해방지비용이란 아까 그 배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누수가 나올 수 있기에 앞으로 계속 누수피해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개념인데요. 다만 이럴 땐 수리업체에 누수를 직접적으로 고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누수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 적힌 서류를 해달라고 하고 사진으로 기록도 많이 남겨놔야 해요. 동시에 보험회사에도 이를 알려줍니다. 설계사한테 아니고,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결 후 보상과에 하면 됩니다.
표로 알아보는 급배수누출손해,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누수에 대한 보상여부
내용 | 급배수시설누출 | 일상배상책임 | ||
보험금 | 손해방지비용 | 보험금 | 손해방지비용 | |
누수탐지 | X | O | X | O |
수침피해 마루 철거 | O | X | X | O |
난방배관 수리를 위한 시멘트 철거 |
X | O | X | O |
난방배관수리공사 | X | O | X | O |
난방배관 수리 후 시맨트 복구 |
X | X | X | X |
피해를 입은 마루 교체 설치 | O | X | X | X |
가게손해등 재물 직접손해 | O | X | X | X |
제 3자 피해 | X | X | O | X |
*위의 표는 거실 난방배관 누수사고를 예로 들었습니다. 사고 원인 및 손해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나를 가입해 준 설계사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고 사실 교육조차 회사에서 열심히 해주는 편은 아닌지라 경험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보상받고 누수도 고치고 보험에 대한 믿음과 필요성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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