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담부담률(보장률)
알고 계실까요. 건강보험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전체질환의 부담률은 60%대에 육박하며 4 대중증과 같은 큰돈이 드는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항목의 공단부담률은 80%에 육박합니다. 4 대중증질환은 암, 뇌, 심장, 희귀 난치성질환입니다.
부담스러운 의료비를 함께 부담하는 공단부담률
구분 | 부담주체 | 부담률 | |
전체질환 | 4대중증질환 | ||
급여 | 공단부담 | 65.3% | 83.9% |
법정본인부담 | 19.5% | 8.4% | |
법정비급여 | 본인부담 | 15.2% | 7.7% |
임의비급여 | 본인부담 | - | - |
산정특례
산정특례는 꾸준히 대상 질병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잠복결핵이 추가되었습니다. 17년~21년 중 암에 대한 산정특례 등록인원은 160만 명에 육박하여 가장 많은 산정특례 등록자를 갖고 있는 질병입니다.
구분 | 시행시기 | 특례기간 | 본인부담 | 공단부담 |
암 | 05.9월 | 5년 | 5% | 95% |
심장질환 | 05.9월 | 수술/입원 30일 | 5% | 95% |
뇌혈관질환 | 05.9월 | 수술/입원 30일 | 5% | 95% |
희귀질환 | 09.7월 | 5년 | 10% | 90% |
중증난치 | 09.7월 | 5년 | 10% | 90% |
결핵 | 09.7월 | 치료기간 | 0% | 100% |
중증화상 | 10.7월 | 1년 | 5% | 95% |
중증외상 | 10.7월 | 입원 30일 | 5% | 95% |
중증치매 | 17.10월 | 5년 | 10% | 90% |
잠복결핵 | 21.7월 | 1년 | 0% | 100%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의 꾸준한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서비스 지원은 병상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30곳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600여 곳이 넘는 20배 넘는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국병원의 10%가 채 되지 않는 규모 이기는 합니다.
의료기관및 시설 | 지정기관수 | 병동수 | 병상수 |
2014년 | 28 | 50 | 2363 |
2015년 | 112 | 170 | 7443 |
2016년 | 300 | 451 | 18646 |
2017년 | 400 | 647 | 26381 |
2018년 | 495 | 898 | 37288 |
2019년 | 534 | 1164 | 49067 |
2020년 | 573 | 1349 | 57321 |
2021년 | 621 | 1505 | 64108 |
2022년 | 629 | 1548 | 66091 |
또한 재난적 의료비지원은 소득 하위 50%, 재산과표 5억 4천 이하, 의료비발생액인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와 선별급여가 연소득의 20%를 초과할 시에 50~80%까지 소득별로 지원해 주는 제도 역시 건강보험 제도중 하나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
2022년까지는 구간별 중위분 이상의 경우 요양병원에 대한 상한액이 개별로 존재하지는 안았지만 23년도부터는 개별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지급현황이며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입원료, 추나요법은 제외입니다.
구분 | 본인부담상한액 | 지급현황 | ||||||
2021년 | 요양병원 120일초과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초과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초과 | |||
연평균 건가보험료 분위 |
1구간 1분위 |
81만원 | 125만원 | 83만원 | 128만원 | 83만원 | 128만원 | 524974명 |
2구간 2~3분위 |
101만원 | 157만원 | 103만원 | 160만원 | 103만원 | 160만원 | 585456명 | |
3구간 4~5분위 |
152만원 | 212만원 | 155만원 | 217만원 | 155만원 | 217만원 | 357311명 | |
4구간 6~7분위 |
282만원 | 289만원 | 289만원 | 375만원 | 129585명 | |||
5구간 8분위 |
352만원 | 360만원 | 414만원 | 538만원 | 54446명 | |||
6구간 9분위 |
433만원 | 443만원 | 497만원 | 646만원 | 5131명 | |||
7구간 10분위 |
584만원 | 598만원 | 780만원 | 1014만원 | 47928명 |
이러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2021년 기준 사전지급건으로 12만 원 건 1,564억, 사후환급 250만 건으로 21,583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인 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는 소득분위 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구분 | 구간 | 분위 | 2021년기준 | 상수 | |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
81만원 / 125만원 하위 10% |
1 | 1 | 11,220원 이하 | 51,100원 이하 | 0.22 |
101만원 / 157만원 (하위11%~30%) |
2 | 2 | 11,220원 초과 ~ 14,380원 이하 | 51,100원 초과 ~ 63,130원 이하 | 0.23 |
3 | 14,380원 초과 ~ 22,170원 이하 | 63,130원 초과 ~ 70,000원 이하 | 0.32 | ||
152만원 / 212만원 (하위 31~50%) |
3 | 4 | 22,170원 초과 ~ 35,670원 이하 | 70,000원 초과 ~ 81,310원 이하 | 0.44 |
5 | 35,670원 초과 ~ 61,490원 이하 | 81,310원 초과 ~ 94,480원 이하 | 0.65 | ||
282만원 (하위 51%~70%) |
4 | 6 | 61,490원 초과 ~ 94,380원 이하 | 94,480원 초과 ~ 111,760원 이하 | 0.84 |
7 | 94,380원 초과 ~ 122,360원 이하 | 111,760원 초과 ~ 136,490원 이하 | 0.9 | ||
352만원 (하위 71%~81%) |
5 | 8 | 122,360원 초과 ~ 169,610원 이하 | 136,490원 초과 ~ 172,480원 이하 | 0.98 |
433만원 (하위 81%~91%) |
6 | 9 | 169,610원 초과 ~ 246,970원 이하 | 172,480원 초과 ~ 235,970원 이하 | 1.05 |
584만원 | 7 | 10 | 246,970원 초과 | 235,970원 초과 | 1.05 |
이러한 제도 결과적으로 다수의 가입자가 비교적 적은 금액을 납입하면서 당장에 의료비부담이 있는 상황을 경감시켜 주고 결국 이는 자신에게 언제 가는 혜택이 들어올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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