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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해흉터복원수술비특약 보상 조건

by 척척팍사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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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특약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성형수술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돼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흉터제거술을 시행한 수술기록지와 수술 Cm가 기재되어 있는 수술확인서입니다. 참고로 레이저를 이용한 흉터제거술은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합니다.

※ 일반적인 상해사고로 봉합술 시행한 것이 보상되는 것 인줄 오인하여 청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해사고로 흉터가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상기 조건에 부합되는 수술을 받아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보상 조건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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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흔,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

반흔이란 외상을 치유하고 피부에 남은 변성된 부분으로 육아조직이 표면을 덮어서 생긴 면으로 흔히 흉터라고도 부릅니다. 

 

위의 경우에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 해당 CM당 보상이 되는 것으로 보통 (구) 상해흉터복원수술은 최대 500만 원이며 (신) 상해흉터복원수술특약은 5천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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