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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유방 맘모톰 수술 어떤 수술특약에서 보상이 되나

by 척척팍사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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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유방질환, 유방양성종양 (Benign breast disorders) 

1) 유방조직이 섬유화로 단단해지고 국소적으로 낭포(낭종 : 물주머니)가 생기는 현상.
2) 낭포는 현미경적으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주사기로 물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 큰 것들이 다발성으로 생긴다. 
3) 섬유낭성 변화는 전체 여성 50% 이상에서 생기는 아주 흔한 질환이다.  
섬유선종, 낭종, 유두종, 유관확장증, 경화선증 등 다양한 종양 이 있다. 유방엑스선검사, 유방초음파 결과에 따라 정기적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와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분류되며, 맘모톰 치료 시 크기에 따라 잔여병변이 남을 수 있다.

 

◎원인

원인과 치료법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 유방의 울퉁불퉁한 표면이나 몽우리같이 만져지는 것은 난소호르몬(여성호르몬, 태반호르몬 등)이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증상

1) 생리전이 되면 몽우리가 더 단단해지며 30~50세 여성(폐경 이전)에 많이 생긴다. 
2) 낭종이 생기면 유방이 더 단단해지고 누르면 아프고 통증도 느낄 수 있다.(통증의 강도는 매우 은근하여 기분이 나쁜 정도이나 만약 낭종 안에서 출혈등의 문제가 생기면 크기가 갑자기 커지고 상단 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치료

세침 흡인 세포 검사 : 만져지는 몽우리 뿐만 아니라 낭종액을 주사기로 뽑아내고 액체 속에 악성세포가 없는지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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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수술시 보험 청구 가능특약

유방의 양성 신생물(D24)로 진단·검사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받는다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려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수술비 / N대질병수술특약 : 보상이 가능합니다. N대질병의경우 현재는 대부분 유방양성신생물을 포함합니다.
  • 1~5종 수술특약 :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단, 치료목적의 Mammotomy는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1종수술로 보상 검토 가능합니다. 
  • 1~8종수술 특약 : 1-7종수술비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 2]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수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현재 맘모톰을 이용한 시술은 비급여에 해당되므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단, 수술명과 질병코드 기재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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