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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수술 시 실비 보상여부
맘모톰수술은 유방에 물혹을 제거할 때 주로 하게 되는 수술로 수술 이후 일상생활이 빠른 것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비급여다 보니 제법 수술비용이 나오는 편입니다. 보통 시술비용이 50~100만 원대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절제술 시행 시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맘모톰수술은 통원으로 하는 수술이라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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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수술 시 실비보상한도
그렇습니다. 통원 시에는 실비가 가입시기별로 한도는 다르지만 아주 옛날 것은 10만 원 또는 25만 원, 현재는 4세대는 20만 원 한도를 갖기에 50만 원의 수술비가 나오던 100이나오던 보상한도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입원해서 하고 싶다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입원을 할만한 병원이 아니거나 애초에 입원까지 시켜주기에는 과잉진료로 넘어갈 수 이수 있고, 보험회사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입원 시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하여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가 보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통원으로 치료하는 수술이기에 보상한도는 개별 가입하신 실비의 보상한도에 따라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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