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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가 실비에서 보상이 될까요?
정신질환은 F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F코드는 특히 요즘 들어 실제 환자수가 많아진 것은 인식도 변하기도 했고 병원도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가입해 놓은 실비에서 보상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F코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정신 및 행동 장애를 F00 ~ F99 로 한국표준질병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 F00-F09 :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 F10-F19 :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 F20-F29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 F30-F39 : 기분[정동]장애
- F40-F48 : 신경증,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 F50-F59 :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증후군
- F60-F69 :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 F70-F79 : 정신지체
- F80-F89 : 정신발달장애
- F90-F98 :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 F99 :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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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가입시기에 따라서 보상이 다르므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2016년 1월이후 실손보험 가입자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사항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보상합니다)" 에 해당하여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 진단이라면 요양급여에 대하여 보상가능하며 비급여는 보상 불가합니다.
쉽게 해당하는 항목은 급여 부분만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 1월 이전 실손보험가입자
약관상 급여항목에 대한내용도 정신과치료 보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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