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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장용종수술비 보험금 청구 및 필요서류

by 척척팍사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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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용종 (Colon polyp) 

대장을 침범하는 가장 흔한 병 중의 하나로 성인의 15-20%에서 발생하며 장내 상피세포에서 발병하여 장관 내로 튀어나온 것을 말한다. 용종은 편평한 것과 줄기를 가진 것이 있다. 대부분의 용종은 양성이지만 그대로 방치해 두면 용종의 성분에 따라 악성 종양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는 장점막의 일부가 주위 점막 표면보다 돌출하여 혹처럼 형성된 것을 말하고 대장용종의 종류로는 증식성(과형성), 염증성, 선종성(융모성, 관상융모성, 관상선종), 가족성 용종 등이 있고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 증상

대부분의 용종은 증상이 없고 대장 내시경 검사, 또는 바륨 조영술 등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수가 많다. 그러나 어떤 용종은 출혈, 점 분비, 장 기능 변화, 간혹 드물게는 복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장 x-선 촬영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을 얻을 수 있다. 단, 하나의 용종이라도 발견된 경우 30%가 다른 용종을 갖고 있으므로 대장 전체를 세밀히 검사해야 한다. 용종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경우 점점 자라며 용종의 성분에 따라 암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 치료방법

내시경적 절제방법에는 고온생검술, 용종절제술,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조각 용종절제술 등이 있다. 암세포가 아직 점막 근 판을 침범하지 않은 용종은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 충분하며 더 이상의 추가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시경적으로 절제한 용종이 점막하층까지 암세포가 침범한 악성 용종으로 판명될 경우, 고령이거나 동반질환으로 인하여 수술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제외하면 내시경적 절제보다는 외과적 대장 절제술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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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가능 특약

결장의 폴립(K63.5)으로 결장폴립절제술(수가코드:Q7701) 했을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 실비 : 보상이 가능합니다.
  • 질병수술 : 보상검토가능합니다. ※ 단,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복강경검사 등)은 제외합니다.
  • N대질병수술특약 : 대부분 대장용종은 N대질병에 포함되지않습니다.
  • 1~5종 수술특약 :  88-2 2종 수술에 해당합니다.  단 60일 이내의 2회 이상의 내시경 수술은 1회만 지급합니다. (1-5종수술비에서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동일한 신체부위로 정의합니다.)
  • 1~8종수술비 : "수술명: 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수술코드: G525, 수술종류: 1종", "수술명: 결장경 시술주요 소화기질환이 아닌 경우), 수술코드: G524, 수술종류: 1종" 항목에 해당되며 보상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2.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단, 질병코드와 수술명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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