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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공관절 수술시 보험금 청구 특약과 필요서류

by 척척팍사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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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통은 관절의 퇴행성 손상이다. 주요 관절에 이환되는 관절통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고관절의 관절통, 무릎관절증, 발목관절통, 주관절통, 손관절통이며, 손이나 발에 이환되는 관절통은 보통 거의 중요하지 않다.

골관절염 (Osteoarthritis) 

관절을 이루는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관절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관절막, 주변 인대 등에 이차적 손상이 일어나서 통증과 변형,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인 인공 관절 치환술의 경우 인공 관절의 수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재치환술을 필요로 할 수 있고, 수술 과정에 있어 출혈이나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원인

관절연골의 퇴행은 때때로 청년기의 질병 (페르테스병 등)에 수반되는 고관절 혹은 슬관절의 손상 같은 관절 이외 단계에서의 파괴 혹은 장애의 결과이다. 종종 미세한 외상이나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연골은 또한 관절통으로 발전될 수 있다. 비만은 고관절과 주관절에 영향을 주는 관절통의 부가요소가 될 수 있다.

증상

초기의 주증상은 환자가 잠시 동안 서거나 누운 후에 움직일 때의 통증이다. 통증은 보통 이환된 관절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후기에는 환자는 압력을 받을 때와 운동할 때에 관절에 국소적인 통증을 느끼게 된다. 관절통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휴식 시에도 통증을 느끼게 되며, 일반적으로 기능적 결손과 관절탄력성의 감소가 동반된다.

치료방법

초기의 치료법은 증상에 따라 달라진다. 감량, 치료적 운동, 투약, 인공관절 치환술이 치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때때로 관절을 일부러 경직시키기도 하나 이러한 방식은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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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가능 청구 특약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M17.1)진단으로 관혈수술인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수가코드: N2072)"을 받게 된다면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손의료비/실비 : 실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질병수술비 : 보상이 가능합니다.
  • N대 질병수술비 : N가지 질병에 관절염 포함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편입니다.
  • 1~5종수술비 :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 2종수술에 해당되며 보상이 가능합니다.
  • 1~7종수술비 : "수술명: 슬관절 전치환술, 수술코드:I032, 수술종류: 3종" 항목에 해당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진료비 세부내역서
  2. 진료비영수증
  3.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등에 질병코드와 수술명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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