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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S02.5)
질병으로 이가 섞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은 단종된 과거 1~3종수술비에서 뼈이식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보상이 되었었습니다. 혹시 치아파절로 인해서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다고 한다면 보상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겠습니다. 이는 사실 회사별 약관에서 다른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는 약관상 차이점이 있는데 상해수술비와 질병수술비에서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는 결과적으로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이 보상하지않는사항에 없다는 점입니다. 약관은 다음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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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로 보험금청구했을 때에도 결과는 예상과 같았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치아파절(S02.5)로 임플란트 시 상해수술비 보상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상해)로 인하여 치아의 파절(S02.5) 진단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임플란트식립술"을 받았다면 상해수술비 보상 검토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진료차트
- 치과치료확인서
- 수술확인서
- 추가로 엑스레이 등의 사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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