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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유착증 (Tongue tie)
설소대단축증이라고 불리는 혀유착증/설소대의 경우 혀의 아랫면과 입의 바닥을 연결하는 막인 설소대가 짧아 혀의 운동이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수술치료로 해결이 가능하고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 수유장애가 있을 수 있어 성장지연의 경과를 보이기도 하며 발음 장애와 같은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태어난 직후 검사상 발견된 어수술을 해주는 편입니다. 주로 태아보험을 미리가입해 두는 추세이기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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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가능 항목
가정하여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설유착증(Q38.1)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설단소증수술을 받았다라고 본다면 보험금 신청 가능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비 : 보상이 가능합니다.
- 질병수술비 Q : 보상이가능합니다. 현재 태아보험의 경우 가입 시 질병수술비 Q라고 적혀있는 특약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선천적 질환인 Q코드를 보상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 1~5종수술, 1~8종수술, N대질병수술특약 : 보상이 불가합니다.
- 선천이상수술비특약 : 다발성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에 해당되어 다발성선천이상수술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나 입퇴원확인서에 기재(수술명과 질병코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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