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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유방 수술시 보험청구 가능한 특약과 필요서류

by 척척팍사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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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방 (Accessory breast) 

부유방이란 정상가슴부위의 한쌍의 유방이외에 다른 부위에 유선조직 및 지방조직이 발달하여 정상유방과 같은 생리학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상체의 어느부위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겨드랑이에서 발생한다. 부유방의 경우 미용목적인경우로 해석이 될수도 있습니다.

 

부유방의 치료방법으로는 운동으로 사이즈를 줄일 수는 있지만 유선조직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한다.지방흡입술, 유선조직 절제술을 시행한다.

 

또한 부유방의 원인은 임신시 여성호르몬의 자극으로 또는 40대에 갑자기 체중이 늘때 유방이 커지면서 겨드랑이 부근에 유선이 발달하여 부유방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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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방 보험금 청구

⊙보험기간 중 부유방(Q83.1) 진단으로 미용목적이 아닌 질병치료목적으로 유방절제술-양성-액와부이소성유방절제(수가코드: N7134)로 수술을 받았다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실손의료비(실비) , 질병수술비특약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에 해당되어 보상이 불가합니다.
  • N대질병수술특약 : N대질병안에서 부유방이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1~5종수술특약 :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 1종 수술에 해당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 1~8종수술특약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에 해당되어 보상이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1. 진료비세부내역서(1~8종수술특약)
  2. 수술확인서(1~5종수술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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