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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옛날에 가입한 간병인지원 입원일당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용시 보상

by 척척팍사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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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나온 간병인사용입원일당과는 별게로 예전부터 메리츠화재에서 처음시작된 간병인지원 입원일당특약이 있으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2020년도쯤부터 간병인을 사용 시 가입금액을 주는 상품군들이 나오기 이전에는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상품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보상특약이 간호간병 시 보상여부를 다뤄 보려고 합니다.

 

간병인지원 입원일당가입자, 간호간병통압서비스 이용 시보상

약관상 내용은 2020년 11월 4일 이전과 이후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는 약관상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4일 이전가입자

◈약관 내용 : 2020-11-04 이전에 판매되었던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 가입자의 경우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상가능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간호간병료(입원관리료 제외)를 확인하여 실제 사용비용(공단부담금 제외)을 홈페이지에 명시(상품 가입시기별로 간병인 지원비용 금액상이)된 간병인 비용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보상은 실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간호간병 사용 간병료를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합니다. 5만 원의 비용이 나오면 5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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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4일 이후가입자

▣약관 내용 : 2020-11-04 이후 판매 중인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Ⅱ)(1일 이상) 가입자의 경우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상이 가능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질병입원일당으로 질병입원일당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회사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판매되는 메리츠의 간병인은 2가지 항목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간호간병특별약관으로 기본 3만 원의 가입금액과 여기에 내가 가입한 특약의 가입금액(예: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즉 특별약관 3만 원과 특약가입금액 2만 원을 받아 5만 원을 받는 식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는 실비와 중복보상이 됩니다.

 

또한 과거에 메리츠는 갱신형 질병/상해수술 재택간병인지원금 보장 특약이 있어서 질병이나 상해로 재택에서 간병인을 지원하는 보상 또한 있고 이는 가입시기별로 8만 원 또는 9만 원으로 정해진 금액을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요즘 보통 14만 원대에 해당하는 시대에는 보족하지만 이특약은 1~2년 정도 판매되다 없어진 특약임으로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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