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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단 시 특정전염병진단비 해당여부
약관상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U07.1) 진단은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전염병진단비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약관에서 명시된 특정전염병 분류표는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중에서 특정 질병만을 보장하는 담보이므로 코로나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약관상 특정 전염병 분류표
※ 특정전염병 분류표
- 콜레라(A00)
- 장티푸스(A01.0)
- 파라티푸스(A01.1∼A01.4)
- 상세불명의 시겔라증(A03.9)
- 장출혈성대장균감염(A04.3)
- 페스트(A20)
- 파상풍(A33∼A35)
- 디프테리아(A36)
- 백일해(A37)
- 급성 회색 질척 수염(A80)
- 일본뇌염(A83.0)
- 홍역(B05)
- 풍진(B06)
- 볼거리(B26)
- 탄저병(A22)
- 브루셀라병(A23)
- 렙토스피라병(A27)
- 성홍열(A38)
- 수막구균 수막염(A39.0)
-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A41.5)
-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A48.1∼A48.2)
- 발진티푸스(A75) - 광견병(A82)
-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A98.5)
- 말라리아(B50∼B54)
실비청구
코로나의 경우 검사하는 검사비부터 치료비까지 모두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의심되어 검사받고 음성이 나오는 경우 역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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