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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비 전환 청약 후 신계약 철회 및 기존계약 원복
1세대 혹은 2세대를 갖고 계시던 분들이 보험료인상으로 4세대 실비로 계약전환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무에 있다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다음에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무엇이 좋다라기보다는 오늘은 4세대 실손 전환을 하였지만 어떠한 이유로 전환했던 것을 취소하고 기존계약으로 원복이 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복가능한 조건
먼저 원래대로 복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2021.07.01 이후에 4세대로 전환청약한 상품의 철회가능 기간은 6개월이다.
- 하지만 3 ~ 6개월 이내에 보험금지급건이 있는 경우 불가하다.
- 계약자별 최초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조건은 크게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3~6개월 이내에는 보험금 지급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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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환 후 보험금 지급(사고 Y) 된 계약의 철회
계약을 전환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있다면 전환하고 3개월 이내인지 3~6개월 사이인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6개월 이내만 원복이 가능한 기간임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① 3개월 이내 철회요청 시
지급된 보험금을 다시 보험회사가 발급해 준 계좌로 환입된 이후에 원복이 가능합니다. 보상담당자에게 환입내용을 전달하고 이후 콜센터로 철회접수하면 가능합니다.
② 3개월 이후~6개월 철회요청 시
사고일(지급일)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건이 있으면 철회 불가 (6개월 이내라도 불가)로 환입을 하더라도 철회가 불가합니다.
즉, 보험금청구가 없다면 계약전환한 지 6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보험금청구건이 있다면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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