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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요로결석(요관결석)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 보험 청구 특약

by 척척팍사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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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결석 (Urinary stone) 

신장에서 시작하여 외요도구에 끝나는 요로에 생기는 결석으로 주로 동통, 혈뇨가 주증상. 소화기계증상으로 오심, 구토, 복부팽만, 발열, 빈뇨, 잔뇨감의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로결석은 생각보다 고통이 크고 체외충격파쇄석술로 제거를 하면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데 고통이 제법 큰 편입니다.

요로결석의 치료방법으로는 수분섭취, 운동, 식이 및 약물요법, 수술요법, 내 비뇨기과적 치료법, 체외충격파쇄석술등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한다면 수술비와 실비에서 보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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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쇄석술시 보상가능한 보험특약

요관의 결석(N20.1) 주진단으로 급여항목인 체외충격파쇄석술[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수가코드: R3505)을 받았을 때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비 : 보상이 가능합니다.
  • 질병수술비와 N대질병수술특약 : 실제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기에 보상이 되지 않지만 일부 회사의 상품군에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 질병수술비(매회지급)
  • 1~5종수술특약 :  1-5종 수술분류표상 "87.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에 해당되어 2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1~8종수술특약 :  "수술명: 요로결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단순 수술코드: L092 수술종류: 1종" 항목에 해당되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진료비영수증 : 실비
  2. 진료비세부내역서 : 실비와 1~8종수술특약
  3.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1~5종수술 및 질병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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