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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궁적출수술시 보험청구 필요서류

by 척척팍사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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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Uterine myoma) 

자궁선근종의 경우 정상적으로 배출되어야 할 생리혈이 자궁 내에 남아 자궁근육층으로 스며들어 비정상적으로 자궁의 벽이 두꺼워지는 질병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생리통이 심해지고 생리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 자궁을 적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궁 평활근(Leiomyomata)에서 생기는 종양으로 양성이며 여성에서 발생하는 흔한 종양중 하나이다.
치료방법으로는 호르몬 요법, 자궁낵막소파술(D&C),자궁동맥색전술,근종용해술,근종제거술,자궁절제술등이 있다.

중요한 것은 혹의 크기보다는 유발되는 증상을 살펴 수술의 시기와 치료의 시점을 조절하게 된다.

 

원인

가임기여성들의 경우 불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출산을 마친 여성들의 경우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진행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결국에는 자궁자체를 적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치료

자궁선근종의 한방치료는 발병 원인이 되는 자궁과 골반내의 혈액순환을 도와 생리혈의 원활한 배출을 유도함으로 나타나는 생리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더 이상의 진행과 악화를 막기 위한 부분을 목적으로 한다. 즉 두꺼워진 부분 외에 정상적인 자궁조직 부분을 활성화하여 자궁의 기능적인 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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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D25.9)진단코드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전자궁적출술(림프절절제를 하지 않는 경우)-복강경술-단순(수가코드: R0141) 시행할 경우로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실비 :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 질병수술특약 :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 N대질병수술특약 : 대부분 보상청구 범위에 있으나 정확한내용은 증권등 확인이 필요하고 질병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1~5종수술비 : 52.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2종수술에 해당되며 보상이 가능합니다.
  • 1~8종수술비 :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자궁절제술(악성종양 제외), "수술코드:N021" 2종수술에 해당됩니다.

필요서류

  1. 진료비영수증 : 실비청구시
  2. 진료비세부내역서 : 실비, 1~8종수술특약 청구 시
  3. 수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명, 질병코드기재) : 수술특약청구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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