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험금 지정대리청구 시스템
누구를 보험금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수 있는가
보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되었다면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 지정대리청구 시스템
보험금 대리청구시스템은 2019년도부터 치매보험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보험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할수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비해서 보험금을 청구할수있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기 위해서 만든제도입니다.
현재 보험가입시 특히 치매보험에서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기를 권장하고 있죠.
계약자가 치매가 온다면 실제로 보험가입내역을 알수없을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보험금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수 있는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때 가까운사람이 해주는 것이 좋고 이는 대부분 혈연관계일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대리청구인에 대한 조건을 만들었는데요. 다음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죠.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있는 3촌이내의 친족
모든 것은 피보험자 기준이며 1번과 2번 둘중 하나가되어야하죠. 즉,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손자,손녀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지정한다고 계속가는것은 아니고 변경이 가능하고 이는 신분증, 등본,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 변겨잉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보험수익자가 변경이 되었다면 대리청구인은 자격이 상실됩니다.
보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되었다면 보험금 청구방법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청구시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시 서류에 추가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서류는
1. 청구서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는
4. 피보험자와 대리청구인간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5. 기타 대리 청구인이 보험금등을 수령하기위한 필요한 서류
이때 보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된사람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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