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간병등급 판정원인이 되는 질환들

by 척척팍사 2023. 10. 8.
반응형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요즘에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간병등급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기준에 해당되면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라고 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보게되면 1등급과 2등급의 경우 시설 입소 대상자가 되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게 되면 담당자가 와서 여러 사항을 체크하여 점수를 내줍니다. 쉽게 얼마만큼 다른 사람의 도움일 필요한 상황인가에 따라서 등급이 바뀌게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시설급여)_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 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가. 주수 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 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 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가족이 없는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솔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치매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 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주수 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위의 내용을 보다시피 치매의 증상의 경우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좀 더 시설입소하는데 조건이 유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 및 치매환자 현황을 본다면 생각보다 그 수가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구분 성별 인원
노인인구 치매환자
2022 전체 13,132,163 950,351
2021 12,575,642 910,727
2020 11,939,384 863,542
2022 5,975,088 382,665
2021 5,705,195 361,445
2020 5,394,884 337,658
2022 7,157,075 567,686
2021 6,870,447 549,282
2020 6,544,501 525,884

위의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은 대체로 노인인구대비 약 9~8%는 치매환자라는 사실입니다. 치매는 완치가 없고 진행속도를 늦추는 것이 현재 치료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병등급을 치매 환자 분들이 많이 받고 있던 것으로 생각되네요.

또한 치매환자가 85세 이상은 40%에 근접한 인구대비 치매환자수가 있다는 것도 좀 놀라운 점입니다.

반응형

간병등급 판정원인

간병등급 원인 % 간병등급 원인 %
치매 29.9 당뇨병 1.6
치매(뇌졸중) 17.7 백내장등 시각장해 1.3
치매+중풍 7.4 고혈압 1.3
요통.관절통 11.8 호흡곤란 0.5
관절염 8.8 난청 0.1
골절/탈골/후유 8.5 기타 7.9
1.8 질병 없음 1.4

국민건강보험 1~4등급 판정자 489,939명 기준으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주로 관절, 치매, 뇌졸중계열이 매우 높은 비율로 간병등급 판정원인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무엇으로 간병등급을 판정을 많이 받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치매가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치매보험자체도 은근 매리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