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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질병수술특약 보험
신한생명 질병수술특약 보험 약관
신한생명 질병수술특약 보험
신한통합건강보장보험 원(ONE) | 50세남자기준 | 보험료 | ||
질병수술특약(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3,000만원 | 90세만기 | 20년납 | 7,200원 |
과거에는 생명보험사는요. 짏병수술비라는게 없었어요. 대부분 종수술비가 전부였었습니다. 질병수술비는 질병(아파서)으로 수술 시 수술비가 나오는 보장범위가 매우 넓은 보장 중 하나입니다. 보장하는 범위가 넓다는 것은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보장해 주기 때문에 보험금이 클 수는 없어요.
대장용종제거했는데 천만 원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장금액이 클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에서는 질병수술비는 기초적으로 가입해 놓을 만한 보장입니다.
질병수술특약(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질병수술 급여금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30 만원 |
(다만, 동일 질병당 1회에 한함) |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15 만원를 지급함) |
- 50세 남자기준 30만 원 보장기준 보험료는 칠천 원 수준입니다.
- 신한의 질병수술비는 가입금액기준으로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이는 지급금액 30만 원을 나타냅니다.
신한생명 질병수술특약 보험 약관
질병이란 단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수술의 정의입니다.
신한생명에서는 약관상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 검사 등]은 “수술”에서 제외됩니다
보통 손해보험사는 제왕절개가 보험금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있지만 생명보험사는 없네요. 약관의 내용자체는 생명보험사가 좀 더 좋은 것이 맞습니다.
신한생명 질병수술비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는 수술증명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질병코드와 수술명이 들어간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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