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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해후유장해 특약은 중요해요.

by 척척팍사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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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해후유장애의 중요성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보험을 준비할 때에는 실비를 준비하고 그다음으로는 암진단비 등등 질병위주로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발병률이 높고 장기치료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일을 못하는 등의 손실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하려고 하는 상해후유장애는 역시 다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인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보상이기 때문에 실비다음으로 상해보장에 관점에서 보자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상해후유장애 받기 어려워서 잘 안 한다?

상해후유장해 보장에 대해서 가끔 듣는 소리인데요. 받기 어려운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받기 쉬우면 안 되겠죠. 신체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애초에 보험이란 것은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질병은 열심히 가입하면서 상해는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해후유장해특약은 상해보장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보장으로 신체 전체에 상해를 원인으로 영구적인 장해가 생겼을 때 받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상해보장입니다.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상해후유장해 특약은 가입금액에 장해율을 곱하여 보상하게 되는데요. 1억의 가입하고 추간판탈출증으로 장해등급을 의사로부터 받아 15% 진단을 받았다라면 1억 X0.15를 하게 되어 15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해후유장애는 위의 표와 같이 신체부위에 기능 상실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굉장히 의외인곳들도 많습니다. 치아결손의 경우 5개 이상만 되어도 5% 장해율을 받게 되고, 외모의 추상장해 역시 얼굴에 5cm 이상의 흉터가 생기면 장해율은 5%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가족여행을 갔던 홍길동 씨는 가족여행길에서 난폭 운전 차량과 사고가 났고 뒷자리 아이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요추가 골절로 요추 1번 골절(S32.020)은 척추에 약간의 기형으로 의사판정을 받아 장해지급률 15%를 상해후유장해특약에서 보장을 받았습니다. 가입금액은 2억이었고 3천만 원이 나와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십자인대 파열 이후 다리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는 보통 10%가 나와서 가입금액 2억 일 때 2천만 원이 보상이 되고, 엄지 손가락사고로 뚜렷한 장해시 10%, 엄지발가락의 경우 뚜렷한 장해시 8%, 엄지손가락 외 손가락의 뚜렷한 장해는 5%, 엄지발가락 외 발가락 뚜렷한 장해시 3%입니다.

 

한 번만 보상이 되는 것인가?

장해지급률의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80% 이상일 때와 아닐 때로 말이죠. 상해후유장애 1억의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0% 이상의 장해율을 받게 되면 바로 가입금액이 지급되고 담보는 소멸됩니다. 예) 장해율 80% 판정 가입금액 1억 원 지급 특약삭제

80% 미만의 장해율은 서로 다른 부위에 발생 시 반복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추간판탈출증으로 가장 약한 장해율을 받아서 10%를 판정받았다면 가입금액에 10%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로 엄지발가락이 소실되어 장해율 10%를 판정받았다면 이는 각각 지급이 되는 거고요. (가입금액 1억 기준 추간판탈출증 10%-1천만 원 + 엄지발가락소실 10%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부위가 다른 것은 반복해서 지급이 되지만 추간판탈출 이 약한 상태로 10% 장해를 받고 1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심해져서 20%로 장해율이 올라갔다면 가입금액 1억 기준으로 처음 진단되었던 10% 장해 때 1천만 원을 받고, 2차로 심해져서 20%의 장해를 받는다면 2천만 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일 때 받았던 1천만 원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 것이죠 추가로 장해는 10%가 늘어났으니 1천만 원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장해일 때만 주나요?

 

위의 내용에서 설명했던것은 모두 영구적인 장해일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해라 함은 상해또는 질병에 대해서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약관의 내용을 본다면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영구장해일 때와 한시장해(5년 이상의 증상)일 때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장해율은 결국 의사가 판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해율 부분을 진료를 볼 때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결론

상해후유장애는 보험료가 비교적 매우 저렴합니다. 보통 1억~2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해후유장애는 여성에 비해서 남자가 보통 보험료가 더 비싼 편이고 직업군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고위험직, 활동적인 외부활동을 하는 직업군의 경우 꼭 필요한 보장임으로 암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준비를 해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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