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질병후유장해보장
2. 질병후유장해보장
3.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장
4.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장
5. 질병후유장해(80%이상,월지급형)보장
6. 기존에 있던 장해에 추가로 장해가 생겨서 장해율이 올라갈 경우 보상예시
질병후유장해보장
2024.03.19 - [보험] -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서류와 부위별 장해율
먼저 상해후유장애건 질병후유장애건 약관상 보상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해당하는 부위가 궁금하실 경우에는 위를 참고해 주시고요. 후유장애는 대체로 몇 프로부터 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한 만기가 길면 길수록 매우 비싸집니다. 특히 질병후유장애는 그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질병후유장애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특히 3%부터 되는 것이 매우 비싼 편에 속합니다.
질병후유장해보장
질병후유장애보장과같이 어떤 조건 없이 이름이 질병후유장해인특약은 보장이 3%부터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후유장애는 질병전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 이특약은 천만 원 가입했을 때 장해율이 10%라면 천만 원에 10%인 백만 원이 나오고 장해율이 50%면 천만 원에 50%인 5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보험금종류 | 보상금액 |
후유장해보험금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최대 5천만원 나이에 따라서 3천만원 혹은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장
질병후유장해 50% 이상은 장해가 50% 이상일 경우 보상이 되는 것으로 3%부터 되는 것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 이상이 될 정도의 장해라면 사실상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한 그만큼 보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3%부터 보상이 되는 것은 매우 좋지만 천만 원 가입하면 그에 3%인 30만 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금에 대한 필요성이 못 느낍니다. 왜냐면 보상금액이 너무 작다는 것이죠. 따라서 50%와 같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며 보상금액도 천만 원이라면 천만원이 다 나올 수 있는 특약인 것이죠.
보험금종류 | 지급액 | |
중증후유장해보험금 |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최대 5천만원 가입가능 |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장
질병후유장에 80%이상인경우는 정말 드믄경우이며 보상이 필요한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턱이 너무 높은 느낌이라고 할수있겠네요. 보통의 경우 일부러 가입하는경우에는 드믄 보장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
보험금종류 | 지급액 |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최대 1억원 가입가능 |
질병후유장해(80%이상,월지급형)보장
이특약은 위의 내용과 장해율조건이 80%이상이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급방법이 월지급으로 보험금이 나갑니다. 즉 100만원 가입시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지급을 받게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사망하는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월지급형으로 받기르 원하지않는다면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금액 즉, 계산하여 차감하여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종류 | 지급방법 | 1회지급액 |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월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 | 최대 100~50만원 가입가능 |
3대질병후유장해(80%이상)보장
이특약은 3대질병인 암(유사암포함)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인해서 장해율이 80%이상이 될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당연히 80%이상일경우에도 보험료가 매우저렴한데, 거기에 추가조건으로 3대질병에 한하여 보상하기때문에 보험료는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에는 50%장해률 특약이 적정한 보험료에 보장선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금종류 | 지급액 | |
3대질병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 3대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최대 3천만원 가입가능 |
기존에 있던 장해에 추가로 장해가 생겨서 장해율이 올라갈 경우 보상예시
< 장해지급률의 계산 >
보험가입 전 한 팔의 뼈에 기형(지급률 5%)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지급률 60%) 장해지급률 계산
• 장해지급률 = 55%(보험가입 후 발생한 장해(60%)-보험가입 전 장해지급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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