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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DB 태아 장해출생담보의 조건

by 척척팍사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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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해출생보장 특약
2. 장해 / 심한장해 대상 분류약관

 

장해출생보장 특약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장해출생은 매우 두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최대 1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2가지로 일반장해출생과 심한 장애로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서 보장을 하게 됩니다.

 

이특약은 임신 22주 이내에 가입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또한 최초 1회 한하여 보장하므로 장해가 여러 개 발견되더라도 장해/심한 장해로 분리가 되어있는 다른 장애가 아니라면 1회만 보상이 됩니다.

 

사고발견기간이라고 하여 보통 출생 후 1년 , 뇌성마비의 경우 2년 이내에 진단이 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장해 / 심한장해 대상 분류약관

장해의 약관내용(가입금액의 20% 지급대상)

종류 상세내용
1. 순환기계 기형 (1) 심실중격결손증
좌우 심실의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어 심장이 수축할 때 압력이 높은 좌심실로
부터 압력이 낮은 우심실로 혈액이 역류하는 것. 따라서, 우심실에 부담이 생겨
나중에 심부전을 일으킨다.
(2 심방중격결손증
좌우의 심방사이에 구멍이 있는 경우
2. 근골격계 기형 (1) 다지증 : 지(指,􀀁 趾)가 6개 이상 있는 경우
(2) 합지증 : 지(指,􀀁 趾)가 붙어 있는 경우
(3) 결지증 : 지(指,􀀁 趾)가 부족한 경우
(4) 열수(족) : 합지(趾)증이 심화되어 지(趾)가 붙어 있어야 할 곳보다 안쪽까지 찢어져 있는 경우
(5) 내반수(족) : ⼿(⾜)가 전체로서 안쪽으로 휘어져 ⼿(⾜)의 뒤쪽이 안쪽의 방향으로 향하여 있는 경우
(6) 사경 : 목 한쪽이 휘어져 턱이 반대쪽에 올라간 상태의 경우
3. 소화기계 기형 (1) 토순 : 윗입술이 찢어진 경우(중앙이 찢겨있는 경우,혹은 우 또는 좌로 치우쳐진 곳에 찢겨져 있는 경우)
(2) 구개열 : 토순보다도 더욱 심한 것으로 입안 구개골에 파열이 생기는 경우
(3) 선천성식도폐색증 : 식도가 폐쇄 또는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
(4) 선천성장폐색증 : 장이 폐쇄 또는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
(5) 선천성담도폐색증 : 담도가 폐쇄 또는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십이지장에 담즙이 되지 않음)
(6)선천성항문폐색증 : 항문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
4. 뇌신경계 기형 (1) 수두증 : 뇌척수액의 증가로 뇌실비대에 의해 머리가 커진􀀁 경우
(2) 척추파열 : 척추중앙에 깨진 선이 있어 그곳으로부터 척수나 척수막 등이 바깥으로 부풀어져 나온 경우
5. 비뇨생식기계 기형 (1) 요도상열 : 단순히 귀두 뒷면에 찢어진 선이 있는 경우나 때로는 음순하면 전장에 열구가 있는 경우
(2) 요도하열 : 요도가 음 선단에 미치지 못하고 음 하면에 개구가 있는 경우, 개구가 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선천성요도폐색증 : 요도가 폐쇄되어 있거나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
(4) 반음양 : 남성이면서 외음부가 여성처럼 보이는 경우, 여성이면서 남성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전자의 경우가 많고 이것을 남성가성반음양이라 한다.
6. 감각기계 기형 외이도폐쇄 : 외이도가 태어나면서 폐쇄한 상태에 있는 경우
7.훼닐케톤뇨증 선천성대사이상의 일종으로 방치해두면 정신박약으로 된다. 치료는 페니르알린을 제거한 특수우유와 특수한 식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지만 치료는 생후 2∼3개월 이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지능저하를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후 1개월에 집단선별검사(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스크리닝 검사)를 행할 필요가 있다.

심한장해의 약관(가입금액지급)

분류 상태
1. 중증 기형 1) 심한 포코멜리아(단지증, Phocomelia) : 사지의 장골에 결손 또는 단축이 있어 수족이 직접 또는 단축한 장골을 가지고 체구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의 경우.
사지의 이상은 상지에서 잘 보이며 하지의 이상은 드문 경우이며, 이 기형은 탈리도마이도(Thalidomide)계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2) 무지증 : 사지가 완전하게 결손한 경우로서 상당히 심한 기형인 것
(3) 절단증 : 태아일 때 사지가 양막에 말려있는 상태로 있어서 사지가 절단된 경우
2. 뇌성마비 뇌성마비란
(ㄱ)임신중의 장해, (ㄴ)출생시의 장해, (ㄷ)출생후 영아기의 장해 등에 의해 뇌조직에 이상을 초래해 수족이나 발성이 자유롭지 않게 되는 병이다.
뇌성마비의 원인으로 (ㄱ)임신중의 장해, (ㄴ)출생시의 장해에 의한 것 이외에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장해 등이 있으나 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은 임신중 또는 출산시의 장해에 인한 뇌성마비에 한한다.
3. 다운증후군의 염색체이상의 기형 21번째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 얼굴이 넓적하고 코가 작고 안열이 위로 삐뚤어져 사행하는 등 다운증후군의 특징적 얼굴형태를 가지는 경우로 근육긴장감퇴, 지능저하(장해) 등의 주요증상이 보인다.

위의 장해출생특약의 경우 보통 임신초기에 가입 시 많이 넣는 편입니다. 산전검사를 한이 후에는 태아 이상여부가 어느 정도 가려지기 때문에 22주 이상에는 가입할 수도 없지만 검사상 이상이 없다면 잘 넣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보통 1년 납 1년 만기의 보장기간이 있어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이상여부가 없다면 특약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태어나고 얼마뒤에 발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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