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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후유장애 청구 시 필요서류
2. 부위별 장해 지급률(%)
후유장애 청구시 필요서류
후유장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단서가 필요로 하지만 이경우 발급 전 보험금접수하여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시 필요서류 질병 / 상해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ㆍ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ㆍ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결과지 ㆍ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ㆍ비장, 신장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ㆍ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부위별 장해 지급률(%)
1.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100 2)50 3)35 4)25 5)15 6)5 7)10 8)5 9)10 10)5 |
2. 귀의 장해
장해분류 | 지급률 % |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80 2)45 3)25 4)15 5)5 6)10 7)10 |
3. 코의 장해
장해분류 | 지급률 %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15 2)5 |
4. 씹거나 말하기 장해
장해분류 | 지급률 %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100 2)80 3)60 4)40 5)20 6)10 7)5 8)20 9)10 10)5 |
5.외모의 추상 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15 2)5 |
6.척추의 장해
장해 분류 | 지급률 %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40 2)30 3)10 4)50 5)30 6)15 7)20 8)15 9)10 |
7.체간골의 장해
장해 분류 | 지급률 %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 15 2) 10 |
8.팔의 장해
장해 분류 | 지급률 %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100 2)60 3)30 4)20 5)10 6)5 7)20 8)10 9)5 |
9.다리의 장해
장해 분류 | 지급률 %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100 2)60 3)30 4)20 5)10 6)5 7)20 8)10 9)5 10)30 11)15 12)5 |
10. 손가락의 장해
장해 분류 | 지급률 % |
1) 한손의 5개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1)55 2)15 3)10 4)30 5)10 6)5 |
12. 흉부 복부, 비뇨생식기의 장해
장해분류 | 지급률 %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100 2)75 3)50 4)30 5)15 |
13. 신경계와 정신행동 장해
장해분류 | 지급률 %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10~100 2)100 3)75 4)50 5)25 6)10 7)100 8)80 9)60 10)40 11)70 12)40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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