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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이 생긴 이후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시 형사합의를 해야 하다 보니, 운전자보험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사건 관련 개정된 공탁법 시행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공탁이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 하는 것으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을음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어떻게 다를까?
개정 전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공탁이 불가능했다. 또한 동의를 받아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공탁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주지 않고 법원에서 처리결과 피해자가 출급한 이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경우에는 공탁금을 위한 목돈을 가해자는 직접 마련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미합의 - 가해자 공탁 - 피해자 출급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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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에 보험회사들은 공탁이 실제로 자주 이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공탁금액에 50%를 선지급해주는 특별약관 개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100%면 좋겠지만 실제로 합의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출급하면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
미합의 - 가해자 공탁 시 공탁금 50%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한도 50% 내에서 선지급 - 피해자 출급 시 잔여 공탁금은 보장한도에서 선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
공탁을 했는데 합의가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면?
앞서 보험회사가 보상한도 금액액에 50%를 한도로 선지급하였으나, 향후에 무죄 선고등의 이유로 지급사유가 소멸하거나 3년이내에 잔여 공탁금 미청구 시에는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시 주면 돼요~
새로 다시 바꿔서 가입해야 하나요?
2022년 12월 9일에 계정 되었으나 회사 별로 다를 수는 있으나 보통 2022년 4월 이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별도 절차 없이 대상계약에는 적용이 되지만, 2022년 4월 이전에 계약한 건들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간 열심히 합의의사가 있음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러한 공탁을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형량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편으로는 상황에 따라 고의적으로 가해자에게 합의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상식적로 잘못된 행동을 했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면, 이야기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글을 마치면서 드네요. 무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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