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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위반,알릴사항과 인과관계

by 척척팍사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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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황당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심 속으로 이걸 이렇게 했다고?? 생각되는 일도 있으니까요. 대부분 지인과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게도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괜찮다고 해서 가입했다." 보험은 결국엔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사를 보기보단 결국 서류에 내용이 정확히 있는지가 중요해요.

 

 

제가 보았던 몇몇 황당했던 일을 예시로 적어보겠습니다.

1. 유니버설종신보험을 지인에게 가입을 하였는데 오래 알던 지인이기도 했고 몇 번 스치듯이 만나면서 이거 정말 좋다 저축도 되고 병이 나면 아픈 것도 보장이 다 된다고 해서 그래 내가 믿고 가입한다 근데 지금 내가 바쁜데 알아서 가입해 줘라.라고 해서 계약이 체결된 거였죠. 그런데 이거는 30만 원 정도 하는 보험이었고, 5년 정도 지나서 사정이 어려워져서 보험료를 미납하였습니다. 그렇게 잊고 지내다가 문득 몇 년이 지나고 보험이 실효가 됐다는 문자를 받게 되죠. 콜센터에 전화해 보니 3년 정도 해지환급금으로 보험료가 나갔다는 것이었죠. 대충 계산해도 5년치면 1800만 원 돈을 납입을 한 것이고 3년 정도가 해지환급금에서 나갔다면 1천만 원 정도의 해지환급금이 없어진 것이었죠. 실제로 손해 본 금액은 납입한돈 1800만 원에 해지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1천만 원까지도 없어졌기에 화가 많이 날수밖엔 없었는데요.
기억을 더듬어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 서명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던 점을 기억해서 민원을 넣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까지도 민원을 넣었었고 1달 뒤 받은 답변은 보험회사가 상황을 잘 파악해서 처리하라는 것이었죠. 요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보험회사든 금감원이든 사인을 본인이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모니터링 전화가 오는데 이때에 서명을 직접 했는지를 물어봐요. 그때당시 본인이 서명했다고 했던 것이 콜센터에 기록으로 잘 남아 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보험회사는 모든 절차를 잘 진행한 것임은 사실입니다. 애초에 문제는 설계사와 자신 그사이에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코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케이스에서 보험회사한테 보상을 받으려면 필요한 것은 설계사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등을 해놓는다던지 해서 그러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 보상에 대한 비용을 설계사에게 청구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직접 사인했다는 이야기를 계약자에게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했으니 보험회사 잘못은 없습니다. 
설명을 대충한 보험설계사와 안일하게 보험가입을 하고 최소한에 관심조차 없던 계약자의 쌍방의 문제였던것으로 기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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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딸의 지인에게 보험을 가입했던 60대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5년정도 뒤에 알았던 사항이었는데요. 이분께서는 아주 오래전 10년도 전부터 간경화가 있었습니다. 간경화는 표준체(건강체) 보험을 가입하기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안된다고 볼수있는데요. 건강체 암보험에 가입이 딱하니 되어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먼가 이상해서 가입당시 청약서에 고지사항을 봤는데 고지사항에 간경화가 없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당시 지인설계사에게 물어보니 굉장히 황당한 답변이 왔습니다. 간경화는 고지가 되지 않았지만 5년 이내란에 체크는 되어있으니 괜찮다. 근데 간경화 부분에는 체크가 안되어있고 고혈압에만 체크가 되어있던 것이었죠. 지금생각해도 굉장히 창의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계약건이 보험금 청구가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표준체 보험은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원인과 결과로써 청구한 질병이 그전에 있던 병명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면 간경화랑은 인과 관계가 없을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유방암이 원발암이라는 가정하에 유방암과 간경화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의사가 판단해 준다면 제법 높은 확률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해 계약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가입이 거절했을 거라며, 보험금 지급을 해주지 않으려 할 수도 있겠죠. 이경우에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는 수고까지 감수해야 하고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겠고요. 지인에게 물어본 증거가 있으니까요. 애초에 간경화가 두려운 점은 간암발병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가입을 안 해주려는 것인데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간암 역시 보장이 안 되는 것이겠죠.(최대한 여러 경우에 수를 생각해서 남겨드렸어요.)

 

 

3. 건강검진에서 아주 약하게 뇌졸중코드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교회 지인에게 보험을 가입하고 1년이 좀 지나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근래에 두통이 심해져서 검사를 같이 하였는데 질병코드 I66이 나왔습니다.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경미하여 관리하면 된다고 하고 보험을 확인해 보니 3천만 원이 나오는 질병코드였던 것인데요. 문제는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회사는 조사를 나왔고, "약한 협착상태라 질병코드가 I66이라고 확정하긴 어렵다. 하여 의료자문을 타 병원에서 받아서 정확한 질병코드를 받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있는데요. 사실 약관에는 협착의 정도가 약하던 적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병코드가 중요하니 크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는 안았습니다. 기존에 검사했던 병원에서도 다른 의사도 의견이 크게 다르진 안을 것 같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이 교회 지인 보험설계사 의료자문에 동의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보험회사는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이후 계약 전 알릴사항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약 3~4년 전에 고혈압을 먹은 것을 고지를 안 한 것이었죠. 이 또한 보험설계를 받으면서 말은 했지만 설계사가 잠깐 먹은 건 이야기 안 해도 된다고 하여서 고지를 안 한 것이었죠. 따라서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약 전 알릴 사항 위반은 해지가 될 수 있었고, 의료자문 없이 보험을 바로 해지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분은 지인에게 가입하면서 기존에 오래전에 보험을 해지하고 가입했던 터라 경제적 손실이 컸습니다.

 

황당한 경우가 정말 많아 안타깝네요. 돈은 돈대로 잃고 몸은 안 좋을 테고, 지인에게 상처까지 입게 되니 말이죠.

지인말을 100% 믿지 마시고 확인 또 확인하여 편안하게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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