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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액 치료 보험금 청구 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 보상금액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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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 보험금 청구

수액치료는 감기나 장염등 영양 부족한 상황등에서 많이 처방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금청구에서 수액시 필요한 서류보다는 실비가 가입한 년도에 따라서 수액 같은 경우 보상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의 글에 좀 더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2023.07.17 - [보험] - 수액 실비청구 이제는 서류가 더 필요해요.

 

수액 실비청구 이제는 서류가 더 필요해요.

과거에 영수증만 잘 내면 청구가 잘되었던 수액 치료에 대한 실비청구가 갑자기 보험회사가 안된다고 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 가서 링거 맞았다고 할 때 이 링거도 수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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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보험] - 요즘에 수액치료 실비 보험금 거절되는 이유

 

요즘에 수액치료 실비 보험금 거절되는 이유

요즘 유독 수액치료에대한 불만이 많은것 같습니다. 어쩌면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비에서 나오는 손해율때문에 불필요한 보장에대해서는 과거에 해주었던내용이더라도 보상청구시 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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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진료확인서 예시

 

1세대 실비 , 2세대실비 수액치료 시 청구예시

진료비영수증

1세대

1세대 실비의 경우 통원시 5천 원 혹은 1만 원입니다. 오천 원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총 결제금액이 85,800원 이기 때문에 여기서 5천 원을 공제하고 80,800원이 보상이 되겠습니다.

2세대

2세대 실비의 경우 진료비용에서 동네의원은 1만원을 공제하기에 85,800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75,800원이 보사이 되겠습니다.

3세대, 4세대 실비 수액치료시 청구 보상예시

급여 결제금액 15800원, 비급여 결제금액 7만원

3세대와 4세대부터는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비급여주사료를 따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금액은 진료비 계산서만 보더라도 알 수는 있습니다.

3세대

3세대부터는 3대비급여에 해당되는 항목을 제외한 부분과 3대 비급여 부분에서 두 번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상 보면 비급여항목은 3대비급여에 속하는 비급여주사료의 7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럼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더해줘야 합니다.

3대 비급여 7만 원에서 본인부담금 3만 원 또는 30%중 큰 금액 = 7만원 - 3만원 = 4만원
3대 비급여 외에서는 합계금액은 15,800원이고 동네병원은 1만 원 또는 급여10%+비급여 20% 중 큰금액을 차감하는데 1만원이 더 큼니다. = 15,800원 - 1만원 = 5,800원

합계 45,800원이 보상이 되겠습니다.

4세대

4세대 실비에서는 3세대에서 한 번 더 분류가 돼서 급여에서, 비급여(3대 비급여제외)에서, 3대 비급여에서 총 3번을 본인부담금을 차감합니다.

 

먼저 위에서 급여 부분은 15,800원에서 1만 원과 20%중 큰 금액을 차감하는데 이는 1만 원입니다. 즉 15,800원 - 10,000원 = 5,800원

 

둘째 비급여(3대 비급여제외) 부분은 지불한 금액이 없습니다.

 

셋째 3대 비급여 부분에서는 3만 원과 30%중 큰 금액을 제외합니다. 즉 7만원 - 3만원= 4만원

 

지급 보험금은 45,800원이 되겠습니다.

2024.01.09 - [보험] -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실비 비교(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입통원 보장기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실비 비교(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입통원 보장기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 비교 오늘은 실손의료보험을 비교해 볼 것이에요. 실비는 크게 1. 보험가입금액 2. 자기 부담금 3. 입통원 보장기간을 구분해서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1. 보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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