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 보험금 청구
수액치료는 감기나 장염등 영양 부족한 상황등에서 많이 처방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금청구에서 수액시 필요한 서류보다는 실비가 가입한 년도에 따라서 수액 같은 경우 보상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의 글에 좀 더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2023.07.17 - [보험] - 수액 실비청구 이제는 서류가 더 필요해요.
2024.01.26 - [보험] - 요즘에 수액치료 실비 보험금 거절되는 이유
1세대 실비 , 2세대실비 수액치료 시 청구예시
1세대
1세대 실비의 경우 통원시 5천 원 혹은 1만 원입니다. 오천 원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총 결제금액이 85,800원 이기 때문에 여기서 5천 원을 공제하고 80,800원이 보상이 되겠습니다.
2세대
2세대 실비의 경우 진료비용에서 동네의원은 1만원을 공제하기에 85,800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75,800원이 보사이 되겠습니다.
3세대, 4세대 실비 수액치료시 청구 보상예시
3세대와 4세대부터는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비급여주사료를 따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금액은 진료비 계산서만 보더라도 알 수는 있습니다.
3세대
3세대부터는 3대비급여에 해당되는 항목을 제외한 부분과 3대 비급여 부분에서 두 번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상 보면 비급여항목은 3대비급여에 속하는 비급여주사료의 7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럼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더해줘야 합니다.
3대 비급여 7만 원에서 본인부담금 3만 원 또는 30%중 큰 금액 = 7만원 - 3만원 = 4만원
3대 비급여 외에서는 합계금액은 15,800원이고 동네병원은 1만 원 또는 급여10%+비급여 20% 중 큰금액을 차감하는데 1만원이 더 큼니다. = 15,800원 - 1만원 = 5,800원
합계 45,800원이 보상이 되겠습니다.
4세대
4세대 실비에서는 3세대에서 한 번 더 분류가 돼서 급여에서, 비급여(3대 비급여제외)에서, 3대 비급여에서 총 3번을 본인부담금을 차감합니다.
먼저 위에서 급여 부분은 15,800원에서 1만 원과 20%중 큰 금액을 차감하는데 이는 1만 원입니다. 즉 15,800원 - 10,000원 = 5,800원
둘째 비급여(3대 비급여제외) 부분은 지불한 금액이 없습니다.
셋째 3대 비급여 부분에서는 3만 원과 30%중 큰 금액을 제외합니다. 즉 7만원 - 3만원= 4만원
지급 보험금은 45,800원이 되겠습니다.
2024.01.09 - [보험] -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실비 비교(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입통원 보장기간)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 특약 중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를 알아보자 (0) | 2024.03.14 |
---|---|
입원하여 폐검사 병원비와 실비청구 (0) | 2024.03.14 |
A49 상세불명 부위의 세균감염 증상 및 치료, 보험 청구와 가입 (0) | 2024.03.13 |
장염으로 수액치료 보험금청구 필요서류 (0) | 2024.03.13 |
신규 특약 DB 암주요재활치료비 특약을 알아보자 (0) |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