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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요즘에 수액치료 실비 보험금 거절되는 이유

by 척척팍사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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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독 수액치료에대한 불만이 많은것 같습니다. 어쩌면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비에서 나오는 손해율때문에 불필요한 보장에대해서는 과거에 해주었던내용이더라도 보상청구시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수액치료

수액치료는 그중에서 비타민 치료를 말씀드려보곘습니다. 보험회사가 비타민,영양제를 보상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양제 비타민주사는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식약처에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치료목적으로 보고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허가된 사항외에 사용은 치료목적으로 보지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소비자는 의사가 처방해줬으니 치료목적이 왜 안되냐가 핵심인것 같습니다. 

 

수액의 종류와 목적은 여러가지입니다. 여기서 영양제 역활을하는 수액의 경우만 다뤄서 말씀드려본다면 결국에 감기인데 비타민 부족의 증상이 없음애도 비타민 수액을 맞은것은 현재 병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비타민을 맞는게 타당하는 증거는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알수없고 검사결과상 비타민 부족이 확인되어야지만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비타민D주사일 경우, 비타민D 결핍수치가 확인되는 검사 결과지가 있으면 결핍수치 확인후 보장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피검사를 할이유가 없습니다. 감기로 가서 피검사는 거의 안합니다. 따라서 감기로 비타민 영양제를 맞는경우는 보상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로 진통소염제 항생제 등을 맞는경우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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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험금 부지금 문자알림

[바이오솔에프주(영양제)]는
영양제, 비타민제는 약관 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상 제외 됩니다.
※ 비타민은 혈액검사결과지 상 비타민 결핍 수치 확인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

추가요청서류
●문진이력이 확인되는 진료차트
1. 체중감소, 음식섭취 가능 여부
2. 구토,구역,설사 등 증상의 심한 정도(횟수 등)
●검사결과지
1. 혈청 총단백(혈액검사)
2. 혈청 알부민(혈액검사)

 

하지만 피검사를 하지않아 비타민영양제의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할수가 없기에 결국 보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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