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절 검사
과거부터 폐 쪽으로 결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추적관찰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모양이 안 좋고 크기변화가 약간 있는 거 같다고 하여서 입원하여서 폐검사를 했습니다. 2인실로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생각보다 입원실료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결과등을 보고 최종 퇴원하는데 3일 정도 소요가 되었네요. 결과적으로 CT촬영과 폐결절의 세포를 주사로 검사하는 폐천자생검까지 시행을 하였고 이상소견이 없는 단순 물혹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3차 병원이었고 입원실도 2인실이고 간호간병 병동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병원비가 덜 부담스럽게 나온 것 같고요.
병원비용
병원비는 다행히도 2인실이었음에도 3일 정도가 32만 원 정도가 자부담으로 약 50% 정도는 공단부담이었습니다. 그 외에 CT가 금액이 20만 원으로 역시 자부담이 50%였고요.
병원에서 말하는 것이 환자부담금과 공단부담금 비율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환자가 부담한 금액은 이제 실비가 청구가 가능한 금액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총 66만 원 정도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세브란스병원임에도 2인실에 대한비용은 3일이 15만 원이고 간호간병료가 약 10만 원 정도로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력으로 CT검사비용과 폐천자생검의 비용이 각각 10만 원 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필요서류
폐 CT검사를 위한 내용이었고 보험금 청구하려고 헀더니 서류가 좀 불충분해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보험금은 50만 원 좀 넘게 보상이 되었고요. 여기에 입원일당이 2만 원씩 3 일해서 거의 쓴 돈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입원해서 검사만 한 것이라서 실비와 입원일당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따로 없었어서 간호간병 병동에 입원을 했지만 청구할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필요서류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입퇴원확인서(질병코드 기재필수)
- 입퇴원확인서에 질병코드가 기재가 안되어있다면 진단서 추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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