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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식당에서 이가부러졌을때 손님과 주인에 대처방법

by 척척팍사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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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 

실제로 음식물을 먹다가 딱딱한 무언가가를 씹었고 그 결과 크라운해놓았던 이가 부러졌었다. 알고 보니 고깃집이었는데 철판조각 같은 게 들어있던 것이었다. 뭐 이런 게 음식에서 나오는지 알 수는 없었고 식당주인에게 말하니 보험 처리해 주겠다 하며, 치료받으라고 하였다. 병원에기니 임플란트를 해야 했고, 비용은 140만 원 정도 나왔지만 내 이를 뽑는 거에 대한 억울함이 들었다. 물론 치료비용 외에 교통비 정신적 피해등 보상을 해주어서 180만 원이 나왔지만 이걸론 사실상 택도 없는 느낌이었다. 임플란트 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다.

 

손님의 경우 대처방법


음식물을 먹다 이가 깨졌다는 사실을 우선 가게에 알려줘야 합니다.(사실확인)
그리고 식당에 보험가입여부(음식물 배상책임)또는 없다면 식당이 직접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한 확답을 듣고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이제는 보험회사 혹은 식당주인에게 치료비가 나와있는 병원 내역서와 교통비, 정신적 고통위로금(실제로 얼마 안돼요) 등 을 합의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치아파절이돼서 멀 정했던 이를 크라운 하게 되어 치과에서 앞으로 임플란트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건부 합의를 볼 수는 있겠지만 이는 원만한 합의가 아닌 이상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 뿐 실제 손해 본 것은 아니기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

가게 주인의 경우


우선 손님이 가게 음식점으로 인해서 이가 부러진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은 사실 알아내기가 어렵지만 딱히 치아파절을 이르킬 만한 음식이 아니거나 혹 내가 다른 곳에서 받아오는 재료상의 문제라면 그쪽으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이가 가게 음식문제로 치아파절이 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음식물 배상책임이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자비로 해결해야 하고, 있다면 보험회사에 문의를 넣어야 하고, 문의를 넣으면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안내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추가적인 치과치료의 경우는 실제로 적정한선에서 합의를 보는 게 아니라고 하면 주지 않거나 고객이 완강하게 나온다면 법적으로 대응이 될 수밖엔 없겠다. 이는 보험회사와 상의를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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