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거에 영수증만 잘 내면 청구가 잘되었던 수액 치료에 대한 실비청구가 갑자기 보험회사가 안된다고 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 가서 링거 맞았다고 할 때 이 링거도 수액에 대표적인 종류인데요. 수액 실비청구가 왜 바뀌었고 어떤 게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수액의 종류
수액은 그용도에 따라서 수분 및 전해질 보급용으로 생리식염수, 링거 영양용으로 아미노산액, 포도당액, 과당액 등이 있어요. 보통 장염이나 독감에 걸려서 열이 났을 때 수액을 놓아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대부분 진통제와 해열제를 증류수에 희석해서 링거를 놔주고, 탈수증상이 있다면 포도당 성분도 넣어줍니다. 건강한 사람이 맞게 되면 열이 정상체온으로 떨어지고 어지러움이 완화되고 오한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필요한 청구서류
기본적으로 수액 실비청구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 치료와 동일했어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2부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비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실비의 면책항목에는 비타민 영양제가 있답니다. 또한 수액은 비급여항목이죠? 그럼 5~8만 원 사이의 의료비가 지출되게 돼요. 즉 청구금액이 감기치고는 비싼 편이고 병원에서도 실비가 되니 부담 없이 그냥 영양 삼아서 맞고 가라는 게 많아져 보험료 인상에 주축이 되어서 이제는 의사가 통원확인서나 소견서에 치료 목적으로 수액을 놓았다는 내용을 적어줘야만 합니다.
1. 진료비영수증
2. 진료비세부내역서
3. 통원확인서 혹은 소견서에 기재(치료 목적으로 수액을 놓음) 위의 그림참고
반응형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번째 변경된 4세대 실비는 어떨까? (7) | 2023.07.18 |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세금납부후기(내돈 1천만원) (0) | 2023.07.18 |
치아보험에 대한 노하우 (1) | 2023.07.17 |
식당에서 이가부러졌을때 손님과 주인에 대처방법 (2) | 2023.07.13 |
암 치료 방법으로 살펴보는 보험 (0) | 202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