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덥고 장마가 시작된 7월에 새로운 소식 전해봅니다. 실손청구간소화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또 4세대 실비로 전환할 때 반값보험료를 12월까지 해주기로 연장이 되었고요.
억울했던 자동차보험 할증이 개선이 되고요. 은행이율이 높아진 만큼 사실 세금도 많아질 수 있더군요 비과세도 한번 짚어드립니다.
목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실손보험 4세대로 갈아타면 ‘반값 보험료’ 연장
벤츠가 박았는데 모닝 보험료 할증 없앤다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비과세 혜택
노후의료비 50세 이전부터 준비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통과
보험금 청구에 오랜 염원중 하나였던 실손 청구화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악용을 우려하여 반대를 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이는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하고 있던 내용으로 내가 사고번호를 말하면, 이때에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고 보험회사로 자료가 넘어가게 되죠. 이를 실비에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서류 떼는 것이 들던 비용도 아끼고 병원을 여러 번 갈 필요가 없어지기에 소비자도 좋고 보험회사 역시 관련 인력이라던지 비용절감을 할 수 있어 모두에게 좋은 내용인데요. 빨리 이러한 실손 간소화가 실해이 됐으면 좋겠네요.
실손보험 4세대로 갈아타면 ‘반값 보험료’ 연장
원래는 6월 30일까지만 하기로 했던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4세대를 장려했는데요. 금감원에서는 개별할증을 하기 때문에 의료쇼핑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기에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는 1세대 대비 75% 2세대 60% 4세대 1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1년간 5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벌점 부과제도가 바뀝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예를 들어 페라리와 모닝이 교사고가 나고 과실비율일 9:1이라 하고 수리비는 페라리는 1억 , 모닝은 200만 원이라면 배상액은 페라리는 180만을 내고 모닝은 10% 비율만 있지만 1천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모닝이 아니러니 하게 할증이 많이 되는 사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존에 사고점수에 별도 점수를 추가적용한다고 해요. 과실 50% 넘는 차량에 벌점을 부과하여 자동차 사고원인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할증 점수 부과로 공정한 보험료 산출을 한다는 건데요. 즉 기존에 할증을 할 때 사용되는 벌점에 과실이 높은 가해자 차량은 추가 점수를 적용하여 더 보험료가 오르게 하고 과실이 낮은 차량에는 추가점수 부분에서 낮은 벌점을 받는 대신 사고 점수를 없애서 할증이 되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비과세 혜택
은행 금리가 요즘 높아졌는데 예를 들어 예치금 4억에 연 6% 금리라면 세전이자는 2400만 원이지만 세금만 369.9만 원이고 여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로 2000만 원 이하까지는 15.4%이고 원천징수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가 되어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보험에서는 월납 저축성 보험으로 5년 납입을 하고 10년 유지 시 월보험료 15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지키면 비과세 된다. 종신형 연금보험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 시 비과세 되어 비과세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세수가 부족하여 비과세의 혜택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는 없는데 세금 없이 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노후의료비 50세 이전부터 준비를
나이가 들면 누구도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의료비가 늘어나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노후 예상되는 의료비 지출 내역과 규모 3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1. 활동성 감소 시기, 2. 입퇴원 반복시기 3. 간병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여서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반응형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당에서 이가부러졌을때 손님과 주인에 대처방법 (2) | 2023.07.13 |
---|---|
암 치료 방법으로 살펴보는 보험 (0) | 2023.07.12 |
태아보험 만기 선택조건 (1) | 2023.07.11 |
꿀팁 사회 초년생의 보험가입하기 (0) | 2023.07.10 |
셀프 보험설계시 가이드 (0) | 2023.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