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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화상진단비
화상 진단 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약은 화상진단비입니다. 화상은 기본적으로 증권을 보더라도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시 보상이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화상과 햇빛에 의한 화상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안타깝지만 화상진단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화상진단비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발생되어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을 때 보상요건이 성립됩니다.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어 2도 화상을 입었다면 급격성이 결여되므로 상해의 요건이 불성립되기 때문에 화상진단비 보상이 불가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광화상의 여부는 진료비세부내역서나 진료차트를 보지 않고는 보험회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화상 진단비의 경우 보통 진단서로만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진단서에 자세한 내용을 안 적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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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및 응급처치
일광화상 응급처치: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알아두어야 할 3가지 방법 (tistory.com)
일광화상의 경우 실손의료비에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응급처치를 해두시고 가까운 병원을 가서 의사에 지시를 따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상은 생각보다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며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흉터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화상을 치료했을 때 보험금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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