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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용해치료특약
혈전용해치료란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뇌경색증(I63)」및「급성심근경색증(I21)」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및「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혈전용해제」라 함은「뇌혈관」및「심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을 말하며,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는 제외됩니다. 또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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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응고제 와피린
항응고제인 와파린은 혈액응고를 방지하는 약물로, 혈전 형성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와피린은 혈액 속의 혈소판이 서로 붙어 혈전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혈액을 더 액체로 유지시킴으로써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와피린은 주로 심장 질환이나 혈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되며,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병, 뇌졸중 예방 등에 쓰일 수 있습니다.
즉 와피린은 예방목적으로 사용되기에 혈전용해치료비는 뇌경색증(I63)이나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와파린은 경구 투약하는 약물로 혈전용해치료비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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