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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가입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면 보험금지금은 이렇게 됩니다.

by 척척팍사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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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있지는 않지만 보험가입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금이 압류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모두 압류해 간다면 때에 따라 상황이 매우 안 좋을 수 있기에 보험가입을 미룰 수밖에는 없을 것이죠.

 

신용불량자 보험금 압류가 되는 기준

※ 법원의 압류명령이 결정되면 보험증권이 압류가 되며 신용불량자라고 자동으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측에 채권자가 압류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아래의 법령은 압류가 되었어도 지급을 하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또한 법령에는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다릅니다.

 

법령: 민사집행법 

시행일(기준일): 2011. 7. 1
압류금지대상: 1,000만 원 이하 사망보험금, 실손보험금, 정액형 보험금의 50%(2011. 7. 1)
(단. 비용성 담보는 전부압류 ex. 운전자벌금담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채권자(압류주체): 국세대상 외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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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징수법

시행일(기준일): 2011. 9. 16
압류금지대상: 납입액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2011. 9. 16), 1,000만 원 이하 사망보험금(2013. 2. 15), 실손 험금, 정액형 보험금의 50%(2013. 2. 15)
(단. 비용성 담보는 전부압류 ex. 운전자벌금담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채권자(압류주체): 국세청, 지방세무서, 시청세무과 등 세금업무 관할 기관

 

■채권 가압류가 된 증권은 보험금 지급 시 위와 같이 보상금액에 따라서 금지금액이상만 압류해 갑니다. 따라서 아주 효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보험을 준비하기엔 압류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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