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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해로 추나요법 한방치료 실비보상

by 척척팍사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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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에서 받는 것이 도수치료라면 한의원에서 생각나는 것은 추나요법입니다. 그리고 도수치료는 실비에서 보상이 되지만 추나요법은 실비에서의 보상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척추질환

한의원에서의 대표적인 척추질환 치료가 "추나요법"입니다. 정형외과에서 주로 하는 도수치료만큼 추나요법을 많이 받고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나요법은 한방치료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실비는 한의원,한방병원에서의 보상은 비급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치료가 급여가 되는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추나요법 급여기준은 2019-04-08에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04-08 이후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맞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되었다면 공제금액 공제 후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에는 기준이 있는데요. 추나요법을 치료하는 원인 질환이 골격계 질환에 한하며 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일 18명 제한 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먼저 급여 기준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비에서 보상이 되는지를 알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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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상여부

위에서 급여화가되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개념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실비별로 보상이되는 종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화 실손의료비(2009-10-01 [2009-08-01~2009-09-30까지 체결된 계약의 실손의료비 담보가 3년 이후 갱신된 것도 포함]~현재) 가입자의 경우 한방치료는 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보장합니다.

즉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되신 분들은 한의원에서의 추나요법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비가입시기를 확인하시어 보상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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