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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코뼈가 골절되어서 수술을 성형외과에서 해도 미용 목적이 아니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여부
사고가 나서 코뼈가 부러지거나, 질병으로 인한 대표적인 것은 비염이 있지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는다면 보상이 되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우선 이경우에는 가장 중요한것은 "급여화"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뼈 골절로 인한 수술 시 건강보험이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치료를 시행하는 성형외과에서 수술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치료 외에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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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미용목적으로 시행된 의료비는 전부 보상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만약 건강보험 요양급여 치료를 아예 시행하지 않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면 의료비가 전액 비급여로 처리되어 치료 목적이 아닌 전부 미용으로 판단되어 보상이 불가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려 한다면 병원에 "수술항목이 급여"가 되는 게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험담당자나 콜센터는 급여화가 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한지 알기에 병원에 문의를 하는 것이 정확하고 만약 일부는 급여고 일부는 비급여라면 비급여 부분은 치료항목에 따라 외모개선목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제외하고 보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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