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은 여러 가지 보상하는 경우에 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인당 1개씩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장하는 범위가 가족전부이기 때문에 중복가입 시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는지 준비해 봤습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 중복가입 시 계산
배상책임 보험을 다건 가입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중복보험으로 자기 부담금이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각 개별 보험으로 산정될 보험금을 산정하여 각 산정된 보험금 합계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이 상쇄됩니다.
1번 증권: 손해액 20만원 - 자부담 20만 원 = 0원
2번 증권: 손해액 20만원 - 자부담 20만 원 = 0원
3번 증권: 손해액 20만원 - 자부담 20만 원 = 0원
→ 1~3번 각 보험금 합계 0원
→ 최종 지급보험금 0원
ex2)
1번 증권: 손해액 40만원 - 자부담 20만 원 =20만 원
2번 증권: 손해액 40만원 - 자부담 20만 원 =20만 원
3번 증권: 손해액 40만원 - 자부담 20만 원 =20만 원
→ 1~3번 각 보험금 합계 60만원
→ 각 지급보험금 합계 > 손해액 40만원 이므로
→ 최종 지급보험금 40만원(자기부담금 상쇄)
또한 자기부담금 20만 원, 손해액 25만 원, 가족 3명 가배책 가입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보상이 됩니다.
→ 각각 계산하여 보면
A: 25만 - 20만 = 5만
B: 25만 - 20만 = 5만
C: 25만 - 20만 = 5만
→ 각각 계산한 손해액 합계 15만원
→ 중복보험 다수라도, 각각 계산한 손해액 합계가 '손해액 25만 원 미만일 경우' 15만 원만 보상
일상배상책임 해외보상
쉽게 이해하기위해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본에 여행가서 자전가 타다가 주차되어 있는 일본인 소유의 차량을 긁어서 생긴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놀랍게도 해외 여행 사고도 보상 검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동기 자전거인 경우 담보 불가합니다.(이륜차는 부보장이기 때문)
또한 당사에서 해외로 현장조사가 불가하므로 사고 입증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수리 영수증, 견적서, 수리 소견서, 피해자 경위서, 피해자 배상완료 입금증, 합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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