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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임시거주비 신청 시 증빙서류
- 약정복구기 간 : 회사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최대 복구 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간을 말합니다.
- 추정복구기간 :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복구기간 :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 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사고접수 후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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